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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비상장 270개사에 연내 재무제표 심사‧감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상장사 270개사에 대해 연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반회계법인 50사, 감사반 20사에 대해서도 연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회계사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심사‧감리 운영계획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회계사회는 지난해 6월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한 바 있다.

 

해당 점검분야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회계사회는 이밖에도 부실징후 등 위험요인, 감사 투입시간, 장기 미심사·감리, 공개예정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26일 증선위 결정에 따라 심사범위를 사업보고서를 제출 않는 자산 1조원 미만 비상장사에서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조정하고,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를 위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추가했다.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회계사회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경조치(주의, 경고)로 신속히 종결하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를 건의할 방침이다.

 

 

◇ 감사인 감사품질‧회계기준 준수 감리

 

일반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조서의 작성‧관리 ▲업무품질관리검토(사전심리)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 ▲법규준수(독립성) 여부 관련 기획감리에 나선다.

 

감사반은 ▲3인 참여와 감사업무의 적정한 배분 ▲적정 감사시간 투입 및 집계관리 ▲상호심리 ▲감사조서 작성·관리 ▲법규준수(독립성) 여부 등 4개 필수항목과 법규 위반사항 위주로 점검에 나선다.

 

회계사회는 감사인 규모를 감안하여 4~5일간 실시하되, 감리인력 현황, 품질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감리실시 일정 등이 확정될 경우 대상 회계법인에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 회계감독의 내실화‧실효성 강화

 

회계사회는 내실 있는 회계감독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곳을 더 많이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우 재무이상치 지표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동 지표에 대한 정교화·고도화를 추진한다.

 

장기간 심사·감리를 받지 아니한 감사인(담당이사) 등이 감사한 회사는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된다.

 

감사인 감리결과를 심사대상 선정에 반영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인공지능(AI)과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데이터 분석 정밀도를 높여 심사업무기간 줄이고, 대규모 회사, 공개예정회사, 고의분식 혐의 기업 등에 디지털감리기법을 시범 도입한다.

 

감사조서의 작성‧관리절차, 업무품질관리검토(사전심리)절차 등 일반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요소를 확대하고, 4년간 집중점검한다.

 

기획감리 평가결과 우수 감사인은 감리 1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 미흡 감사인은 2년마다 감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회계이슈 및 시기별 주요 품질관리절차에 대해 사전안내하고, 안내한 사항을 이행하는 지 점검한다.

 

유의사항은 추후 산업별 세미나, 사전간담회, 감사인 교육지원, 신설회계법인(감사반) 대상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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