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5.3℃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1.7℃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8.4℃
  • 구름조금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6.1℃
  • 구름조금거제 -2.5℃
기상청 제공

뉴스섹션

전체기사 보기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배너

[신년사] AI가 바꾸는 조세·회계·금융, 핵심은 ‘신뢰와 통찰’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며 조세·회계·금융 산업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나 보조 수단이 아니다. 이미 이 세 영역의 실무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향후 10년간 산업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 AI는 세무행정과 납세 지원이라는 양 축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세 당국은 AI를 활용해 탈루 패턴 분석, 신고 오류 탐지, 위험 납세자 선별 등을 고도화해 세무조사의 정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납세자 역시 AI 기반 세무 상담과 신고 자동화, 절세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세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향후에는 세법 개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개인과 기업별 맞춤형 세무 전략을 AI가 상시 제안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높다. 회계 분야에서 AI의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다. 전표 처리와 계정 분류, 재무제표 작성 등 반복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으며, 감사 영역에서는 이상 거래 탐지와 리스크 분석에 AI가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회계 인력이 단순 계산과 처리에서 벗어나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공정위, 삼쩜삼 ‘기만’ 판정…세무사회 “사업 폐지하라” 파상공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혁신 서비스를 자처하며 성장해온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기만 광고’ 판정을 받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탈세 조장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서비스 폐지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쩜삼 운영사 (주)자비스앤빌런즈가 시행한 환급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금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의 평균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산정 기준 없이 높은 예상 환급액을 제시한 행위 역시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민간 사업자인 삼쩜삼이 마치 국가로부터 환급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받은 듯한 뉘앙스를 풍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