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일대가 대비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탄핵 찬성 집회(‘탄찬파’) 측은 별다른 소란 없이 질서 정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급차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AP통신 등 외신 기자들도 차분하게 취재를 진행 중이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탄반파’) 측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분위기가 감돈다. 주로 노년층이 모이면서 구급차가 여러 대 배치되었고, YTN과 한국경제 등 국내 언론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의 대비가 극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도심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며 최고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광화문 일대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경찰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서울에 210개 기동대(1만4000명)를 집중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탄(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4일 오전 10시부터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이날 오전 11시를 전후로 관저 인근의 탄핵 찬반 집회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경찰은 이날 0시부로 전국에 갑호비상(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을 발령하는 등 최고등급 경계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2만여 명)를 배치했으며 이중 서울 지역에 210개 부대(1만4000명)를 투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는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에 대비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4월 3일 열리는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참석이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前 법무부 장관)의 참석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추념식은 제주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열리며, 서울 청계광장에서도 국내 5대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이번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을 확정한 가운데, 서울 청계천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추미애 의원, 이용욱 경기도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참석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회 측은 “현재는 현직 의원 및 관계자 중심으로 의전을 준비 중이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 자리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초 제주 4·3 사건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 대통령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법은 없다. 이론적으로 대통령 궐위 시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제약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로 뽑힌 인물이 아니기에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적 정당성도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대행은 기능으로만 작동한다. 다만, 대내외 급변 시 권한대행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한을 열어둔 것인데, 탄핵된 정권 수반에 권한대행이 동조할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 내란, 대량살인목적교사, 외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가능하다. 탄핵 심판 후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전면 인정, 1심 재판을 초고속 종료시키고, 항소하지 않아 재판을 확정시킨 후 대행이 즉각 사면하는 식이다. 실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권한대행이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 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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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웃겼던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경고성 계엄’과 ‘계몽령’이다. 예전에는 사기꾼과 코미디언만 말장난 잘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이 신속하게 바뀌었다. 평시 계엄이란 대통령이 총 들었다는 뜻이다. 총 들고 하는 경고, 이게 경고성 계엄이다. 그리고 총 든 사람이 “나 지금 경고한다.” 이러면 100% 특수협박이다. 누가 머리에 총 들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라고 경고하는데 “선생님, 보십쇼. 제가 두 손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해보자. 이게 계몽으로 보이시는가. 아니지. 그건 계몽이 아니라 굴종이다. 계몽령? 어느 나라, 어느 시대가 깨우침을 명령으로 하나? 계몽은 지식으로 하는 거지, 총 쏘고 몽둥이로 줘패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랬다면 폭력 부모 아래서 판‧검사‧고위공무원 다 나왔겠지. 물론 사람을 줘패면 안 된다. 총으로 협박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대단히 성격 나쁜 직장 상사 같다. 사안은 명백한 데, 결론이 빨리 안 나온다는 건 핵심 외에 자꾸 사족을 붙인다는 뜻이다. 보고서 갖고 왔어? 그치만, 이런 문제 있는데, 다시 갖고 와야 되겠는데~? 그 문제 해결했다고? 그치만, 다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심판 일정을 확정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는 국회의 입장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헌정 질서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가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공식 전달돼, 재판부의 일정 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복지위·과방위·농해수위·국토위에서 상정된 총 33건의 법률안 중 32건을 의결하며 주요 입법 활동도 병행했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지원 법안,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대도시권 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대법원 판단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