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녀세액공제액이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액은 900만원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1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선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설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했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행법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저출산 터널을 극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 민생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여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1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해 줄 것을 강조하고, 국민동의청원에서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만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사법안인 통관·무역 전문성이 필요한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할 수 있게 하는 관세사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변호사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폐기 될 위기에 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번 국민청원을 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국회에서 선수가 자기 경기의 심판까지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5만명의 동의가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를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안도 법사위 문턱에 막혀 폐기 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 퇴직 후에도 1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신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처럼 신협 조합원의 퇴직 시 조건이 변경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경제권 , 생활권, 직장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유대' 가 정해지며,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특히 직장을 공동유대로 한 신협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자일지라도 바로 신협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됐다. 이에 따라 신협 조합원은 자격 상실 시 장기간 누적된 거래실적 등 유무형의 신용자산을 함께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는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율 상승 등의 대출제한이 발생한다. 이밖에도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직장 공동유대 신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을 대표 발의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오늘(11일)부터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달 9일까지 30일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또 6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쌍특검법, 국정조사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30일간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28일과 내달 9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56조9000억 규모 정부 예산안의 항목별 감액·증액 여부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경우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 퇴임 후 사외이사로 2억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을 퇴임한 직후인 2019년 3월~2022년 3월까지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로 선임돼 1억800만원을 받았다. 2020년 3월~2022년 3월 사이에는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를 맡아 1억903만원을 받았다. 두 곳 합쳐 총 2억1703만원에 달한다.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 견제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보수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사회 견제는 커녕 경영진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기업이 유력 전직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가지기 위한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최 후보가 기재부 출신 이력을 이용해 기업 사외이사를 맡았다고 보고 있다. 재정관료 마피아, 소위 모피아다. 최 후보자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는 동안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단에 기부할 것을 기업들에 권유했으며, 이후 기재부로 돌아와 차관으로 승진, 박근혜 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오늘(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8일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기촉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재표결을 거친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각 부처 밑 18개 외청(독립집행기관)들을 소집하는 외청장 회의가 신설됐다. 18개 외청 소속 공무원은 무려 26만명에 달한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조실은 각 부처 간 업무가 충돌하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다. 국조실은 외청장 회의가 ‘정책의 중심은 민생 현장에 있다’는 기조 하에 집행기관들 간 소통·협업을 강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장(장관급)이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소방청, 특허청 등 18개 외청이 기본 참석자다. 그리고 현안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참여한다. 국조실 주재하에 전 정부 집행기관(외청장)들을 모두 모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 회의가 왜 필요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외청끼리 전체 조정이 필요할 일이 별로 없다. 외청 간 업무 영역이 서로 너무 다르고, 외청끼리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급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관끼리 모여 협의한다. 실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작되는 무수한 정부 정책들을 보면 주무 부처에서 총괄한다. 게다가 이번 회의 주제인 정책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