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부동산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됐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A 신탁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B 시행사와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자(B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부에도 편철됐다. 그러나 B사가 2019년 11월∼2020년 10월분 1년치 관리비 774만원을 내지 않자, 원고인 건물 관리단은 B사뿐 아니라 부동산 수탁자인 A사를 상대로도 관리비 청구 소송을 냈다. A사 역시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B사와 함께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1·2심은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신탁계약을 근거로 B사가 체납 관리비를 전부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 후 달아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기소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검사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고, 이 판결은 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됐다. 다만, A씨는 기소에 앞서 달아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이 기소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연구자나 대학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았다가 취소됐을 경우 앞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처분도 함께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연세대학교 교수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교수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A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도 함께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 사유로 한다고 해석된다"며 "사후적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도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돼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과 과제협약을 체결해 2016년 3월~2020년 8월 연간 사업비 약 19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일부를 참여연구원들 명의 인건비 계좌로 지급했다. A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도 인건비를 받았는데 이들은 사전에 협의된 금액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 비품 구입비, 학회·출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부과한 1억4천만원대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감독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반드시 문체부가 승인한 관리비율로만 사용료를 걷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음악저작권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2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가 국악방송 및 한국정책방송원 등 38개 방송채널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관리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징수했다'며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문체부의 승인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019다204876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 중인 공모주를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21년 5월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드러났다. 그날은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던 B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이었다. B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가까이 급락했고,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지만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주문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의 상사는 욕설과 폭언을 했고, A씨는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는 답장을 보내고 몇 분 뒤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유족은 이 같은 결정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A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가 고강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까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됐다"며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해 고인에게 심정지가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구청이 '안내' 통지 형태로 실질적 보강공사를 명령하며 그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서울 성북구의 한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성북구청장은 2022년 10월 A사에 공사 현장 인접 지상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A사는 인접 건물에 보강공사를 진행해 감리를 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24년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이틀 후 구청장은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를 통해 A사에 공사 재개 전 인접 건물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추가 보강공사를 명했고, A사는 절차를 위반해 사실상 공사 중지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강공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A사에 보강공사 이행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해당 안내는 A사의 법적 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중구청, 관악구청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3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2항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해당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적십자사는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수재·화재·기근·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1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사회복지사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약류를 판매 또는 수수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부산 사하구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g을 판매하고 다음 달에는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의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했으나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해서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사범은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모(母) 법인과 보상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이 반영되었다면, 개별 거래처마다 별도로 다시 가격을 산정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 법인과의 보상조정을 통해 전체 거래의 정상가격이 이미 반영되었다면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조심 2024서0201, 2025. 1. 9.) 국내 한 기업(이하 '청구법인')은 동일 그룹 내 외국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A 국영 석유회사 B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C가 100% 주주다. E 및 F 법인 등 국외 기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한 후 국내 공장에서 플라스틱 수지를 제조하여 제품(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원재료를 재판매했다.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낮아지자, 이들과의 거래에서 미수금을 계상하고 매입 원재료 등을 통해 보상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옥탑에 다수의 전입신고 이력과 주거시설이 있다면, 기준면적 이하여도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일부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3중10642, 2024.11.13.). 심판원은 “청구인은 옥탑이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공부상 쟁점건물의 옥탑(다락 포함)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면적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동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며 세대별 구분등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규격만 지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옥탑 면적을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개층으로 인정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양도세 과세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률상 무상귀속 대상이라면 보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대법원 2022다274028 판결) 이번 판결은 향후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귀속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여 대규모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거나 기존 시설과 중복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새롭게 조성하는 공공시설은 법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마찬가지로, 기존 공공시설도 사업의 필요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겨진다. 이를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 소유자인 대한민국(국토부)과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토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LH는 사업 일정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인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1천1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회사가 창업 인턴 지원비를 받은 것은 보조급 관리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데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의거해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인턴 지원비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B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B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