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8℃
  • 연무서울 5.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9℃
  • 연무광주 9.0℃
  • 맑음부산 11.8℃
  • 구름많음고창 6.9℃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2.9℃
  • 맑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증축 공사비 아끼려 무자료 현금거래…심판원, 취득가액 인정 못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 무자료 거래로 증축 공사한 1층 음식점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A씨의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부0153, 2025.04.21.).

 

청구인 A씨는 2011년 9월 15일 부산시 동래구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상가와 단독주택이 결합된 건물(근린생활시설)을 경매로 사들였다.

 

사들일 당시 1층 전체를 카센터 용도로 쓰고 있었고, 건물에 비해 터가 넓었다. 그 상당 면적을 주차 용도로 썼었다.

 

A씨는 2012년 친구 B씨에게 확장 공사를 맡겼고, B씨는 1층 부분은 주차 공터까지 건물을 증축해 음식점을 두었고, 2~8층은 리모델링 작업을 했다.

 

공사비는 사업자 계좌로 보낸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고 받았고, A씨와 B씨 모두 공사비 관련 적격 증빙을 만들지 않았다.

 

추후 심판청구에 제출된 A씨와 B씨의 확인서를 볼 때, A씨는 공사비 할인 및 취득세 등 탈세이익을, B씨는 소득 은폐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이익을 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11월 16일 건물과 토지를 팔면서 2023년 1월 20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납세자는 양도가액에서 해당 건물을 샀을 때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뺀 나머지를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

 

A씨는 양도가액과 건물을 경매받을 때 취득가액은 있었는데, 1층 증축에 따른 원가(증축분 취득가액)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관건이었다.

 

공사비 적격증빙이 전혀 없었던 A씨는 양도가액에서 1층 증축분을 추출하는 환산취득가액 산식을 이용해 이걸 추가로 증축분에 대한 취득가액로 인정해달라고 신고했다.

 

국세청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쟁점 건물을 경매 취득분과 증축 취득분을 달리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이유가 없고, 단일 과세목적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쟁점건물이 하나의 단일 건물로 취급되고 있었고, 구분등기가 된 것도 아니고, 취득-증축-양도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게다가 증축 공사비는 건물의 근원가치를 올리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대상인데, A씨와 B씨의 의견 외에 세금계산서나 하다 못해 금융거래 자료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적격 증빙이 없었다.

 

이에 A씨는 과세를 하려면 과세 근거 확인 의무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가장 기본적인 적격증빙은 납세자가 마련하는 게 대법 판례라고 반박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취득 당시 실제거래가액을 (불가피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데, 납세자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납세자가 건물 취득 후 착실하게 장부가액을 기록해왔기에 불가피한 경우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공사비 할인‧탈세이익을 위해 무자료 거래를 했으면서, 숨긴 거래를 원가로 해 양도소득세를 깎아달라는 건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심판원은 단일 과세물건 취득원가 계산을 할 때 납세자 유불리에 따라 실지조사‧추계조사 등 원가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건 소득세법에 맞지 않고, 건물 가치를 올리기 위한 증축분 공사비용 역시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필요경비 사실은 납세자 지배 하에 있기에 납세자가 입증 책임이 있으며, 증축 공사비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