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주식 양도 후 민사판결에 의해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주식양도 거래의 소급적 무효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주식 양도 당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주식매매계약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주식 양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의 근거가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 양도 시 이미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 취소의 민사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소송으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급적 무효가 아닌 해제나 취소에 불과하여 과세의 근거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조세심판원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주식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양도 거래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실질적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바,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계약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실질적인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근거가 상실되었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이미 중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인정되었으므로 별도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조세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주식 양도 후 계약의 소급적 무효가 인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판례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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