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AI판례] 주식매매계약 취소 시 소급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원제 :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 조심-2022-서-774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주식 양도 후 민사판결에 의해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주식양도 거래의 소급적 무효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주식 양도 당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주식매매계약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주식 양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의 근거가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 양도 시 이미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 취소의 민사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소송으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급적 무효가 아닌 해제나 취소에 불과하여 과세의 근거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조세심판원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주식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양도 거래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실질적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바,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계약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실질적인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근거가 상실되었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이미 중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인정되었으므로 별도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조세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주식 양도 후 계약의 소급적 무효가 인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판례 원본 첨부


※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