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범죄가 아니며, 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가운데 그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해당 편지에는 탄핵소추 발단이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적절했다는 주장이 주로 담겼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대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 전문과 편지 사진이 게재됐다. 편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 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다”면서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다”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경호처 및 경찰 등 공권력 간의 충돌을 막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불법·부당한 영장으로 관저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 일부가 다쳤다고 들었다. 또한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충돌할 경우,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으로서는 공수처가 추후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지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고 특히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지 여부에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들은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집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차 집행이 있었던 지난 3일과 달리 이번에는 길을 터주는 형태로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협조했다. 전직 대통령까지 통틀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시중은행에 4000억원의 비자금을 예치해 가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원이 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새벽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부정 조기 적발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단,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되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증거수집 수단으로는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범죄 은폐에 대한 회계부정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증거수집 수단이 임의조사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판 증선위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부정 조사를 위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26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면 초과분만큼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 대금과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달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입법을 독려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장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재석 267명 중 찬성 25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으며, '김건희 특검법' 역시 국회 재표결서 찬성 196표 반대 103표로 네번째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다. 이들 두 개 법안은 지난달 1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두 특검법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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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난임 휴가 일수가 확대되고, 정기 태아 검진시간 허용 대상을 남성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출생지원 3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 갑)은 8일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출생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지난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후반, 합계출산율 0.74명으로 발표하며 저출생 추세 반등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현실은 독박육아, 쓰기 어려운 육아휴직 등으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중 난임 휴가 사용률은 21.3%에 불과했으며, 39.7%가 난임 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출생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은 '출생지원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출생지원 3법'은 난임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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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노조법 2, 3조 개정 등 집단적인 노사관계법 개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등 당사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시급하게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장식 의원은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차별 조항에 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상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 근로자 1126명이다. 조사에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조항 10개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됐다. 신장식 의원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과제임이 확인되었다”라며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모아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안정,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한 차원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당면한 민생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장례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해 유가족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는 한편, 사고 원인 조사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기조 변화도 향후 핵심 변수로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매주 범부처 합동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과세 인상, 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전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해 교통량 분산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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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 사업을 위해 예산 집행을 즉시 착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최근 불확실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