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꺾이는 세수동력 관련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는지를 두고 거듭 국세청에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세수추계를 돕기 위해 현장 상황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매월 세수점검회의에 참여해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8월까지 44.6조원의 세수펑크가 났다. 이날 박 의원은 세수진도율이 5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소득세 –13.4%, 법인세 –24.2%, 종부세 –17.6% 등으로 심각했는데 국세청은 이걸 감지했는지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저희가 매월 기재부에 전달하고 세수추계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위험징후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매월 세수상황 외에도 우발상황도 있다”며 “기재부와 그런 논의와 거시변수를 감안해 소통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지금 상저하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 동향을 볼 때 상저하고 전망이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기재부가 다소 희망적 전망을 내놓더라도 국세청은 현장의 명확한 상황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 법에서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해 장애인 운송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지방공사의 장애인 운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콜택시는 복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의무화되어 있다”라며 “그런데 서울시,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는 지방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방공단은 장애인 운송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장애인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운송수단이 그 대상이다. 인천국세청도 2009년 12월 16일 ‘부가가치세과-1823’ 예규를 통해 사업자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인천국세청은 인천교통공사 세무조사 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년치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인천국세청이 이유로 든 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여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직 국세청장과 국세청 간부 및 여당 의원이 기부해 설립한 연민복지재단이 기부금만 받고, 공익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국세청은 기부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려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부금 단체는 기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연민복지재단은 출연 후 17억원의 재산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의무 불이행을 하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타인에게 재산을 넘겨줬을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만, 기부금 단체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아도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기부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의무적으로 기부 재산을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으로 기부금은 기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부재산은 매각 대금을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17년 설립된 연민복지재단은 설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제 앞에서 PC 분석에 따른 (서울~양평고속도로)로데이터를 제출해 주겠다고 세 차례 정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로데이터를 받은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결국 못 받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대안 노선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직접 원희룡 장관에게 자료제출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주시겠다고 답변하신 이후에 로데이터가 제출 안 됐다”면서 “이것은 좀 사과해 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금 직접 드리지 못한 유일한 자료는 용역사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라면서 “이것은 전산기 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내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해서 준 것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강요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을 했다”면서 “도로국장을 비롯해서 의원실들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비정기 세무조사 절반이 국세청이 기업 회계세무정보를 가져가는 영치조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 중 아홉은 사전통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2022년 사이 세무조사 가운데 사전통보 없이 진행된 기업 세무조사 비중이 71%에서 90%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자료 영치의 경우 31.5%에서 49%로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조사관리자 청문・조사결과 설명회 운영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세무조사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은 “(세무조사 부담을 묻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 자료 영치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며 “납세자 조사부담 최대한 낮추겠다고 하는데 국세청이 혁신방안 발표 취지에 안 맞는 방향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전적부심사 등 과세 전 이의제기는 점점 낮아지고 심판청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로 인해 소득세 과세건수는 늘었으나 과세된 세액은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건수가 2017년 352건, 2018년 288건, 2019년 306건, 2020년 251건을 기록하다 2021년에는 89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급증했다. 반면 과세된 세액은 2020년 37억 4700만원에서 2021년 62억 92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한편,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0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또한,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부유층의 투자 수단으로 애용 돼 왔다. 한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4770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3253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3045건, 동산 20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99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58건을 포함해 총 538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32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사 대주주 일가나 주식 고액보유자들이 부담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9조원이 넘는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감세를 추진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상위 0.05%에 대한 감세 조치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1384만명) 가운데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021년 주식을 팔아 번 돈은 16조4990억원으로 취득가액(7조257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순이익은 9조1690억원, 순수익률은 126%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2조983억원으로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였다. 이밖에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세는 4조7302억원으로 1년 전(2조3916억원)보다 98% 급증했다. 2020~21년 코스피 상승률은 무려 35%에 달했다. 전 세계는 2020~21년 코로나 19 기간 동안 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달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연좌제란 비판이 일자 시행을 3개월 앞당겼다. 노조 회계공시는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0명 이상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가 모두 공시해야 하며, 1000명 미만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산하 노조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상급단체에 회계 공시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673개 중 82%가 양대노총 소속이다. 303개가 한국노총(45.0%), 249개가 민주노총(37.0%) 소속이다. 양대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단위노조들의 줄 탈퇴가 발생할 수 있다. 양대노총은 결산자료 외부 공개를 강제하는 건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상 노조 회계 공개 대상은 노조원으로 되어 있다. 이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시스템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상향식 공천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전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총장은 경제학점인 관점에서 기업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듯이 우리 정치는 하향식 공천이라 예측가능성이 없어 정치신인이 나오지 못하고 기득권 정치인들의 권력게임에 머물러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향식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당초 약속과 달리 전략공천이 남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부총장은 “공천방식을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단일화하고, 이를 정당의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데 있어 ‘개방형 경선제' 또는 '국민형 경선제’로 불린다. 김 부총장은 외부적으로 국민참여 방식의 상향식 공천을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후보공천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