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 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법적 금연 구역이 아니었던 것. 이와 관련 지난 3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해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기준 25개 지자체 중 단 12개의 지자체만이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던 것. 이에 최근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해질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5일에 대표 발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년 2420건, ‘21년 8906건, ‘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만 3923건을 기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휴가 기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 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 부실 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면서 "잠시 후에 긴급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는데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건설 카르텔'을 언급한 데 대해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와 건설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데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부실 시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국민의 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까지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거의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연간 세금 목표치 달성률도 지난해보다 무려 10%p나 깎였다. 2014년부터 10년 사이 상반기 세금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2020년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 때, 그리고 과도한 예산욕심을 부렸던 박근혜 정부(2014년, 2015년) 시기를 제외하고 처음이다. 올해 한국의 세금 동력이 부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빚 내서 부유층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덜 걷혔다. 연간 세금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겨우 44.6%에 불과했다. ◇ 글로벌 코로나 때는 법인세만 무너졌었다 2023년 상반기와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였던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올해가 월등히 좋지 않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상반기 내 예산을 총 19.3조원이나 증액했다. 3월 1차 추경 11.7조원, 4월 2차 추경 7.6조원이다. 이 탓에 2020년 상반기 세금 달성률은 4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유층이 적용받는 다주택자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세를 내년 총선 여당의 과반 승리 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속세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1억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민생주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위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소득‧자산별 수혜층의 1인당 감세액 크기를 볼 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 납부 세금보다 받은 직접 지원 혜택은 부유층일수록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큰데,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서비스나 저소득층으로 가는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유층 지원안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과반을 여당이 쥐지 못해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며, 설득의 문제가 아닌 이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서율에 잔류해야 하는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금융위에 보고한 가운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 측 보고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1단계 컨설팅 용역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2단계 컨설팅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엉터리 주문제작 용역보고서로는 국회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없으므로 부산이전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3월부터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도출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는 산업은행 이전 관련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 신(新) 본점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지역성장 중심형’과 부산 신 본점과 서울 여의도 지점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병행 수행하는 ‘금융수요 중심형’이다. 결과적으로 산은 측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서울에 잔류해야 하는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부산으로 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습 음주운전‧중대음주 사망사고 차량을 빼앗겠다는 정부 지침에 법원이 제동에 나섰다. 지침 만들었으니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것인데 법원이 고개를 가로저은 것이다. 26일 채널A가 보도한 단독기사 [검경 “상습 음주차 압수”에 법원이 제동]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몰수하겠다고 영장을 법원에 넣었는데 서울과 부산 쪽에서 거부했다.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압수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음주차를 왜 못 빼앗는데?’ 싶겠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압수와 몰수는 잠시 뺏는 거냐, 아예 뺏는 거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범행 흉기, 뇌물, 마약, 범죄수익처럼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를 말한다. 형법 48조 몰수는 형벌에 해당하는데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인 경우 긴급히 나라가 빼앗아야 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검경의 논리는 음주운전은 범행이고, 차가 범행에 쓰였으니 뺏을 수 있다고 본 듯하다. 6월 28일 새로 만든 지침은 아래와 같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을 달성했다. 23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순수출이 늘어났다며 성장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면은 캄캄한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민간(가계+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총합이다. 소비‧투자‧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서 구한다. 돈 벌기 위해 쓴 비용(수입)을 빼고, 벌고 벌게 해준 돈의 총합이 국내 총생산이다. 이걸 뜯어 보면 현재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2분기 상황을 보면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좋지 않았다. 현황을 보면 2분기 수출은 –1.8%가 날아갔고, 민간소비는 –0.1%, 건설투자 –0.3%, 설비투자 –0.2%였다. 그리고 지식재산 관련 투자, 여기만 0.4% 늘었다. 부분별 GDP 기여도를 보면 수출은 –0.9%를 까먹었고, 설비 등 생산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0.0%로 제자리걸음 했다. 경제성장률을 올려준 건 슬프게도 수입이었다. 2분기 수입은 –4.2%로 고꾸라졌다. 2분기 GDP기여도를 봐도 수출 기여분은 –0.9%였지만, 수입감소에 따른 기여분은 2.1%로 이 둘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