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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내란·김건희 특검법 부결... 민주당 ‘내란 특검법’ 곧 재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으며, '김건희 특검법' 역시 국회 재표결서 찬성 196표 반대 103표로 네번째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다.

 

이들 두 개 법안은 지난달 1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두 특검법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두 특검법이 가동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쌍특검법을 ‘보수궤멸법’이라고 규정한 뒤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예고했다. 

외환 유치죄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고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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