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이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국세청 본부 및 부산국세청 직원 60여명은 신안면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내부 정리 등 훼손 시설 복구에 힘을 쏟았다. 봉사에 나선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신속히 수습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800만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바 있으며,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벌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지역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날 국세청 본부와 부산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60여명은 현장 관계자의 지휘에 따라 비닐하우스 토사물 제거, 수해 잔해 철거, 각종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경남 지역은 이번 호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로 특히 산청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632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생비량면, 시천면, 신안면 등 군 전역에 걸쳐 지반 붕괴,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13명의 인명피해와 약 4456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국세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소의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 2023년~2024년 집중호우・산불 피해 지원 성금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등 매년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마음을 담은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13일 올해 주민세 996억원(개인분 384만건, 221억원, 사업소분 78만건, 7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5천665건)와 강남구(21만8천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부과됐다. 국적별로는 중국(9만4천627건), 자치구별로는 구로구(1만6천589건)가 최다였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 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ETAX, STAX 납부 관련 상담도 전화(☎ 1566-3900)로 가능하다. [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8.11.(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과 함께 경북지역 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재호)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와 임이자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빠른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재호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령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과 세정지원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납세자들과 소통하여 다양한 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근로소득과 남편에게 증여 받은 현금을 모두 무신고하고, 고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무신고한 소득과 증여현금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A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다. A는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이중 해외법인 B사로부터 급여 수십억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A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가 최근 국세청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득원이 없음에서 수십억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C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국내 거주자인 부친이 취득한 아파트 분양전환권을 무상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C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C는 부친이 분양전환권을 취득하며 납부한 수십억원대의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외에도 C의 부친은 배우자에게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했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 무상 승계에 따른 증여세 탈루 및 가족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D는 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 등을 무신고했다. D는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도 무신고했다. 화장품 판매 소득과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 강남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다. 보관하던 현금으로 수억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탈루한 현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수입 누락 등 탈법적 수단으로 강남 3구 고가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16명, 탈루소득 이용 20명, 임대소득 탈루 13명 등이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해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편법증여 외국인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부자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자금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속이거나, 부동산 취득자금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까지도 전액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부모 찬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탈루소득 외국인들은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하고, 이를 정상적인 해외 자금조달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왔고,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H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H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의 주택임대업 등록을 누락하여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내용을 은폐하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H의 주택임대업 미등록 혐의와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하여 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I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J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J사에 허위 양도했다. 이후 I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급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수억원 상당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신고누락했다. 외국인 I는 고급아파트를 취득할 만큼의 소득원과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샅애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누락에 대해 소득세 추징하고,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