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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26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계좌·현금 수령 가능”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지급
지급가구 60대 이상·1인 가구 많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늘(26일)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며 2024년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43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봐 8월 말 심사·지급한다.

 

장려금 지급가구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를 차지하며 전체의 42%에 달했다. 가구 구성원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65%(130만 가구)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도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올해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지급된다. 계좌의 경우 26일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현급 지급 신청 가구는 우현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지급받으려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만약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로그인>나의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 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지급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됐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운영되며 105명의 상담사가 반기 지급 관련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하고 있다. ‘보이는 자동응답’ 기능을 제공해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 세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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