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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 성장한 아이리스브라이트...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착수

설립 5년 만에 매출 1000억…이익률 89% 구조에 국세청 정밀 분석
자회사 간 내부거래·해외 법인 수익 흐름 등 과세 적정성 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수익 구조로 업계 주목을 받아온 전자상거래 기업 아이리스브라이트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최근 본사 대상으로 회계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내부거래 및 해외 법인과의 자금 흐름 등 과세 적정성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한 상황이다.

 

설립 5년 만에 연결 기준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이 회사는 매출총이익률이 89%에 달하는 이례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세무 당국의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세무당국과 필드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아이리스브라이트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 장부와 내부거래 자료, 전산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통상적으로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중대한 세무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비정기 조사 전담 부서다. 그런 만큼 이번 조사 역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 성격으로 분류된다.

 

아이리스브라이트는 2020년 8월 설립 이후 스킨케어 브랜드 씨퓨리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전문 D2C(Direct to Consumer) 기업이다. 2024년 별도 기준 매출은 949억원, 매출원가는 105억원으로 매출총이익률은 89%를 기록했다.

 

이는 동종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세무당국은 제품 가격 설정, 마진율, 원가 구조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아이리스브라이트는 케이빅스, 말러, 그로우팩토리 등 국내 자회사 3곳으로부터 전체 상품 매입액의 55.2%인 약 67억원어치를 조달했고 이들 자회사에 약 45억원 규모의 매출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 적정하게 설정됐는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이리스브라이트는 현재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5개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Amazon, Shopee, Qoo10 등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만과 일본에서 전년 대비 각각 205배, 15배에 달하는 급격한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무당국은 해외 매출 신고의 적정성과 국외 소득의 과세 여부, 해외 법인을 통한 수익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한 아이리스브라이트는 2023년 중간 및 결산 배당으로 총 92억6000만원, 2024년 100억원의 배당을 결의했다. 최대 주주인 김민욱 대표(1992년생)가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어 배당금 대부분이 김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고배당 정책이 이익잉여금 관리 및 과세소득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은 이번 세무조사 관련 아이리스브라이트 측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대표전화 상담을 통해 이메일로 문의 내용을 전달했고, 회사 측은 “내용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회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급격한 성장을 이룬 기업일수록 세무 리스크에 대한 투명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회계처리 및 내부거래 구조에 대한 정밀 검증을 통해 기업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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