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지방세 효과까지 고려 시 16.5% 세액이 공제된다. 기부금은 기부금단체의 재원마련에 유용한 수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영리기관의 운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해 1975년부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산정해 경비로 일정부분 인정했다. 이후 1982년부터는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 산입 이외에 거주자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곳곳에 그린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그 수혜지역 수익형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서부‧동부 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용산공원 등이 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먼저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이르면 2024년 6월이면 윤곽을 보일 것으로 보여 수혜 지역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 조성사업’은 교통체증과 소음 등으로 수년간 고통 받았던 일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국회대로가 지하화 되고, 상부에는 명품 숲 공원이 들어서게 돼,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국회대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했지만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지역간 단절현상이 심화돼 지하화를 추진 중이다. 신월나들목에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총 7.6㎞ 구간이다. 앞서 지난해 신월나들목과 영등포구 여의도를 바로 연결하는 대심도 왕복 4차선 신월여의지하도로가 개통, 지상을 달리던 차량 가운데 5만대 가량을 분산시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제의 역사 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실 어려운 예측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과거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었다면 말이다.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대책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3주택 이상자에게 단일세율 60%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2005년 8‧31 대책을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2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 50%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보유세와 취등록세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및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하나씩 해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궤를 맞춰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해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크게는 2007년 9월 28일 수도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벤처투자사나 엑셀러레이터에서 일을 하면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나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을 위하여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컨설팅을 하다보면, 오히려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하나둘씩 배우게 된다. 그러다가 창업 자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긴다. 그러나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다고 했던가. 교수가 창업해서 성공했다는 소식도 쉽게 접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간접 경험으로 배웠던 창업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갑인 위치에서는 알기 어려운 것도 많다. 창업에 있어서 갑의 위치로 일하다 보면, 나도 창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주화입마’에 들어가기 적절할 듯 싶다. 아쉽지만 실제 벤처투자사나 엑셀러레이터의 담당자들이 창업가들과 논의하는 사항은 창업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창업은 좋은 아이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의 인성, 멤버들의 단결력 등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부분들은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DNA에 창업 유전자도 필요하다. ‘카디오헬스’의 박희재 대표 이야기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카디오헬스’의 박희재 대표는 창업가로서 그만
(조세금융신문=사샤) 오늘은 르네상스 예술작품의 주문자로 상인가문과 예술가들이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첨부된 그림은 지난호 글 말미에 보여드린 표입니다. 오늘은 이 중 바르디 가문과 지오토 디 본다네(1267~1337)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르디 가문과 예술가 지오토 이야기 지오토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막 시작되던 무렵 활동했던 이른바 원로 르네상스 예술가였습니다. 바르디 가문이 지오토에게 작품을 의뢰할 당시 이미 지오토는 유명한 예술가였지요. 당시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꼭 한 번씩 들렸다고 하는 아레나 예배당의 《최후의 심판》이 유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바르디 가문 이전의 일입니다. 아레나 예배당의 작품은 대를 이어 고리대금업자였으며 이탈리아 북부 조그만 도시였던 파두아의 성공한 유력가문이었던 엔리코 스크로베니가 주문한 것입니다. 당시 이름을 날렸던 지오토는 여러 주문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혼자 작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수와 제자들을 여럿 두면서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오토는 최초의 아틀리에를 운영했던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지오토는 엔리코 스크로베니의 주문을 처리했던 때도 그랬던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9년 8월 열악한 휴게장소에서 쉬던 대학 청소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건설현장 및 유통업 등에서 휴게시설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좁은 방, 계단, 화장실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를 신설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추가했습니다. 동조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자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자로는 사업주, 도급인/수급인/관계수급인이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② 도급인 지배‧관리 하에 수급인이나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의 인상으로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먼저 뭇매를 맞던 주식시장은 변동 폭이 커진 가운데 베어마켓랠리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이미 경기침체가 예고되었기 때문에 극복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은 조심스런 횡보를 보일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자산시장의 불안정한 여건을 바탕으로 이미 많은 투자자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예금이나 보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역 머니무브(money move)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동시에 곳곳에서 보이지 않던 부작용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 우선 기업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지자 국내를 기준으로 채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중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국내의 특성상, 주택사업 문제가 유달리 부각되고 있고 주요 내용은 PF연장이 불가하거나 공사비 인상에 따른 수익감소로 지목된다. 이미 건설업계 전반에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물론, PF 기법 자체는 어떤 특정사업의 미래 사업성만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양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2022.10.21.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을 발표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 걱정이 된다. 이하에서는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나누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일까? 아니면 상가를 양도한 것일까? 종전 유권해석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했다. 그러나 변경된 유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는 여러 종류의 수술비가 있다. 암으로 진단 확정 후 암을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수술부터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수술비, 7대 질병 또는 16대 질병 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질병군에 대한 수술 시 지급하는 유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약관에는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수술을 인정하는지 수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수술비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다투는 분쟁도 있지만 수술의 행위가 보험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에서 시술이라고 하여도 보험 약관에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는 시술이라면 수술비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시술, 수술 등의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닌 보상 대상으로 정해진 진단의 확정 여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 행위 상의 절제, 절단 여부 등이 수술비 지급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보험 약관에서의 수술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수술의 정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자왈 주충신 무우불여기자 과즉물탄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라. 자기보다 (덕행이) 못한 사람과 교류하지 말라. 과오가 있으면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 학이學而 1.8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반면, ‘위드코로나’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팬데믹 상황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휴대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가장 큰 변화는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약한 관계의 끈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관계’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보니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갔고 이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수천 년의 지혜를 담은 《논어》에도 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공자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선 본인이 인仁의 마음을 갖고 예禮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조사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2017년 전체 주택 거래 94만 건 중 외국인 매수가 6098건으로 0.64%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하여 금년 9월 말까지 6772건이 거래되어 1.21%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2021년 기준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71.2%)‧미국인(13.4%)의 매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35.6%)‧인천(13.7%)‧서울(13.6%) 순으로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경제적 가치가 측정된 가상자산은 정말 실물재화와 교환될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가상자산 세계에서 기념비적인 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 피자데이(Pizza Day)일 것입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pizza day)는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피자 주문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5월 22일을 말합니다. 2010년 5월 22일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피자 2판의 가격인 40달러에 해당하는 10,000비트코인을 지불하여 최초로 비트코인 실물결제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가상자산의 가치를 복잡한 경제이론을 통해서 산출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해당 거래를 한 개발자의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피자가게 사장님도 해당 거래에 대해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가상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믿음(Faith)에 의해서 해당 믿음에 동의한 해당 가상자산 네트워크의 사람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물들이며 시간을 통해서 주관적인 가치가 객관적인 가치로 바뀌어 금, 천연가스, 석유 등과 비교되는 대체 경제 자산재로 변모된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기(氣)는 활동하는 힘, 뻗어나는 기운을 뜻한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숨, 공기, 대기 등으로도 풀이되는 기는 오관(五官)으로 느껴진다. 입냄새와 목이물감과 견주어서는 숨 쉴 때 나오는 기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있다. 억울하거나 극히 슬픈 일을 당하면 황당함에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게 된다. 이런 때 기가 막힌다고 한다. 기막힘은 몸에 흐르는 기의 순환에 문제가 생긴 탓이다. 기(氣)가 막힌 질환 중 하나가 매핵기(梅核氣)다. 목에 매화나무의 열매, 즉 매실의 씨앗이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의 증상이다. 목이 까칠 거리고, 목안이 건조하고,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있을 수 있다. 목의 불편함이 심하면 호흡곤란 불안도 생긴다. 만성 목이물감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는 입냄새를 풍기는 경우도 있다. 기의 흐름이 약해지면 특정기운이 울체돼 화(火)가 발생된다. 걱정 긴장 불안 등으로 생긴 울화는 인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위로 향하는 울화는 인체의 좁은 길인 목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목에 무엇인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것이 매핵기다. 다만 기(氣)는 눈에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자왈; 제자입즉효 출즉제 근이신 범애중이친인 행유여력 즉이학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사람은 집에서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어른을 공경하고, 언행을 삼가고 믿음이 있으며, 널리 사람들을 소중히 하면서 인(仁)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실행하고도 여력이 있다면, 학문을 배우도록 해라.” _학이(學而) 1.6 공자가 강조한 인(仁)의 개념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나를 수양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효(孝)’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 이웃, 대중에게도 인(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새는 물이 밖에서 샌다는 말도 있습니다.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통해서 나를 갈고 닦고,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야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여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_ 《대학》 중에서 공자가 진정으로 열망하고, 추구하는 군자는 바로 인(仁)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국은 ‘FTA 허브국’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총 18건, 58개국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여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한-인도네시아 등 4개의 FTA가 곧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한중일 등 10건의 FTA가 협상중에 있다. CPTPP도 충분히 가입 가능성이 있다. 과감한 지역무역협정의 추진정책을 통해 FTA 허브국임을 자임하고 있다. 계속되는 FTA의 체결은 원래의 무역자유화 의도와는 달리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FTA 활용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Bhagwati 교수가 동시다발적 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나름 일리 있어 보인다. 한편 Boldwin(2006a)은 역설적이게도 스파게티볼 효과가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킨다고도 했다. 지역협정이 늘어날수록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세계조류에 뒤처진다는 생각에 FTA를 체결해야겠다는 압박이 생김과 동시에, 복수국간 FTA처럼 회원국이 여럿 있는 경우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자 하는 강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TO 다자간 체제의 위기’는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