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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근로자 휴게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9년 8월 열악한 휴게장소에서 쉬던 대학 청소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건설현장 및 유통업 등에서 휴게시설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좁은 방, 계단, 화장실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를 신설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추가했습니다. 동조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자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자로는 사업주, 도급인/수급인/관계수급인이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② 도급인 지배‧관리 하에 수급인이나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지 않는 장소에서 도급업무가 수행될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면 도급인은 해당 설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휴게시설을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설 설치기준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1)의 경우 최소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가 넘는 면적으로 정했다면 협의한 면적이 최소바닥면적이 됩니다.

 

1) 공동휴게시설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함께 각 사업장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공동 시설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특히,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하는 시간이 전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기타 안전, 온도, 습도, 조명, 환기, 비품, 사용 목적에 대한 적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 담당자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①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 미만인 경우,

②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③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일부 기준을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④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더라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방문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①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② 건설업은 해당 공사 금액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③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2)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과태료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원을 부과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시행일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건설업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장 : 2022년 8월 18일

②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건설업에서 총공사급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 2023년 8월 18일

③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2023년 8월 18일

 

이처럼 사업주분들은 사업장 또는 현장별로 휴게시설을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고, 도급인이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수급인 등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협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시행일인 8월 18일부터 10월 31까지는 ‘특별지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3) 해당 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되고 위반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분들은 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하시고 과태료 부과 기준과 부과일을 참조하셔서 법 위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2022.08.17.).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보도자료.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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