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1.0℃
  • 구름많음서울 -3.4℃
  • 흐림대전 -1.5℃
  • 흐림대구 1.4℃
  • 흐림울산 2.9℃
  • 흐림광주 -0.5℃
  • 흐림부산 3.4℃
  • 흐림고창 -1.7℃
  • 제주 4.3℃
  • 흐림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2.3℃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2.1℃
  • 흐림거제 3.5℃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매매특약에 의한 용도변경시 예규변경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양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2022.10.21.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을 발표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 걱정이 된다.

 

이하에서는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나누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일까? 아니면 상가를 양도한 것일까? 종전 유권해석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했다.

 

그러나 변경된 유권해석에서는 양도일(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결국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에게는 종전 유권해석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다.

 

1) 2022.10.21전 매매계약 체결분 비과세 여부(종전 유권해석 적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비과세를 판정하였다(서일 46014-10888, 2003.7.4.).

 

따라서 잔금일에는 상가이지만 매매계약 당시 주택이 현존했으므로 계약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었다.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 계약일까지로 계산했다(소기통 89-154...12).

 

2) 2022.10.21.이후 매매계약 체결분 비과세 여부(변경 유권해석 적용)

 

변경된 유권해석에서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

 

즉,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상가를 양도한 것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는 양도인은 2022.10.21.이후 매매계약을 체결분부터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특약조건을 맺으면 절대 안된다.

 

2. 다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다주택 중과 여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다주택중과에 있어서 종전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다주택 중과된다고 보았으나 변경된 유권해석에서는 양도 당시 현황대로 다주택 중과를 판단하므로 양도일에는 상가이므로 다주택 중과되지 않는다. 즉, 다주택자인 양도인에게는 종전 유권해석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다.

 

1) 2022.10.20.이전 매매계약 체결분 중과여부(종전 유권해석 적용)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매매계약서 특약 내용대로 잔금청산 이전에 양수인의 책임하에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일 현재 상가이나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이므로 다주택중과 된다고 보았다(조심 2022부148, 2022.4.4.).

 

2) 2022.10.21.이후 매매계약 체결분 중과여부(변경 유권해석 적용)

 

비과세 판단시와 마찬가지로 다주택중과도 변경된 유권해석에서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다주택 중과여부를 판단한다.

 

즉,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의하면 상가이므로 다주택중과가 되지 않는다.

 

3.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예규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던 것이 변경된 예규에서는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최대 30%)을 적용할지 표2(최대 80%)를 적용할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 2022.10.20.이전 매매계약 체결분 장기보유특별공제(종전 유권해석 적용)

 

1주택자가 2022.10.2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여부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일에 상가일지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최대 80%)를 적용하였다.

 

2) 2022.10.21.이후 매매계약 체결분 장기보유특별공제(변경 유권해석 적용)

 

1주택자가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최대 30%)을 적용할지 표2(최대 80%)를 적용할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잔금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경우 변경 유권해석에 따라 양도일 현재 상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최대 80%)가 아닌 표1(최대 30%)이 적용된다.

 

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1주택자가 용도변경한 것인지 다주택자가 용도변경한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① 1주택자가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변경 유권해석에 따라 양도일 현재 상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표1(최대 30%)을 적용된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의 공제율 적용한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21-971, 2021.8.31.).

 

② 2주택 이상인 자가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계산한다(재산-903, 2009.5.8.).

 

따라서 다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 이후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예규는 다주택 중과를 전제로 한 예규로 보여지며, 다주택중과 유예기간(2022.5.10.~2023.5.9.)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다주택 유예기간에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최대 30%)이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유권해석이 변경된 것인지

 

이번에 변경된 유권해석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만” 해당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에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유권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사항 2022.12.23>

내중 중 4.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전 멸실된 경우에도 용도변경과 마찬가지로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

 

예규적용은 2022.12.20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함.

 

 

 

[프로필] 이재홍 세무사

•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

•(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

•(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

•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