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서 보상하는 뇌졸중은 자발성 뇌출혈(외상성 제외),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과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질병분류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I60~I66 사이의 코드가 해당되며 I64 코드는 제외된다. 뇌경색은 I63 분류코드에 위치하며 발병 시점에 따라 급성, 만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뇌졸중 진단비 지급을 두고 보상 분쟁이 발생하는 뇌경색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진단서의 내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MRI, MRA 등의 정밀검사 결과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그 중 만성 뇌경색 진단의 경우 현재 발생한 뇌경색증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주치의 면담이나 의료자문 등을 통해 병명을 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변경하고 질병분류코드도 I63 코드가 아닌 I69.3(I693) 코드 부여가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I63 – 뇌경색증 질병코드 예시 : I63.8 기타 뇌경색증, I63.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질병코드 예시 : I69.1 뇌내출혈의 후유증 , I69.3 뇌경색증의
(조세금융신문=서판수 관세사) 수출기업 납품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 우리 회사에 수출실적이 꼭 필요해요! 관세환급도 받고 싶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면 좋겠어요! 구매확인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다. 커져가는 수출의 비중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됐던 것은 수출실적으로, 올해 내수부진을 타개하는 열쇠도 결국 수출이 될 것이다. 고환율과 고금리 시대에 수출상품의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효과가 큰 수출산업의 육성, 수입유발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37.9%에 달했다. 수출품목별 부가가치 유발액 품목별 부가가치유발액은 반도체(857억 달러), 자동차(491억 달러), 특수목적용기계(235억 달러) 등의 순으로 컸으며, 부가가치유발률은 자동차(70.4%), 특수목적용기계(69.3%), 반도체(67.1%) 등이 전체 평균(62.4%)을 상회했다. 구매확인서 발급의무1) 1) 구매확인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수용 및 협의 양도는 자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수용 및 협의양도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양도시기 판단 수용의 경우 보상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①대금을 청산한 날, ②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③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2. 공익수용감면(조특법 77조) 적용 수용의 경우 양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양도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시기 제한이 있는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어야 한다. 3. 비사업용토지 제외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성리학은 ‘하늘이 곧 이(理)’라는 송나라 정호(程顥)에 의하여 창건되었다(1000년). 주희(朱熹)는 ‘사서집주’를 완성하여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면서 문묘를 국가 제도로 정착시켰다. 그 기반인 도통론은 자연과 인간의 원리이자 질서인 도가 성인에 의해 현실 사회에서 구현된다고 본다. 이러한 성인을 모시는 문묘(文廟)는 성균관과 향교 내 사당으로 신라 성덕왕(聖德王)이 국학(國學)에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조선 중기에 예송논쟁을 촉발시키면서 사회 혼란과 국력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성리학에 의한 집단지성, 분열의 시작 문묘의 구조는 대성전(大成殿)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무(東廡)·서무(西廡)를 배치한다. 대성전은 공자, 안자·증자·자사자·맹자의 4성(四聖)과 공자의 뛰어난 제자 10인, 송(宋)나라의 주자학자 6인을 좌우에 배향했다. 동무와 서무에 중국 명현(名賢) 47인과 우리나라의 명현 9인을 배향했다. 석전대제는 문묘의 제례의식이다. 조선중기에 서인이 인조반정 이후에 호서지방과 경기지방을 기반으로 중앙을 장악하자 다른 지역은 정치권력에서 밀려났다. 상호 세력경쟁이 심해지는 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다자간 채널인 WT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마음이 맞는 나라끼리라도 좀 더 수준 높은 협정으로 교역을 확대해 보자는 데 있다. 그래서 전 세계 GDP, 인구, 교역의 약 3분의 1을 자랑하는 RCEP1) 협상의 개시가 선언됐을 때 많은 이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협정이 발효된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RCEP의 경제적 효과는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15개라는 서로 다른 여건의 나라들끼리 자국의 위치에 맞춰 최적의 교집합을 찾다 보니, 그저 그런 수준의 개방밖에 나올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그 이유로 보인다.2) RCEP은 한-아세안 FTA보다 문화콘텐츠, 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했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관련 챕터를 새롭게 도입했다. 일본과는 온라인 게임, 쌀/담배/소금에 대한 도소매 및 중개 서비스를 개방했다. 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Blockchain),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ICO(initial Coin Offering),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IDO(Initial Dex Offering),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BTC(Bitcoin, BTC), ETH(Etherium, ETH), 이더리움 머지(Etherium Merge),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cance, DeFi),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등은 현재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대표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권형 토큰 (ST, Security Token)’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국제송금용 가상자산인 리플(ripple)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인 리플랩스(Ripple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사업이 완전히 폐업한 경우 상식적으로 해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의 일부만 폐업된 경우에는 어떨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2020두54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경위 사단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간부이발소 폐쇄결정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고 그 폐쇄일자에 해고된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간부이발소 폐쇄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2.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기준법(이하 줄여 쓸 때에는 ‘법’이라 한다) 제28조 이하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분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부동산 증여는 여러 장점이 많아 항상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까지 증여하여 자산분산으로 인한 상속세 절세,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 형성,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선택을 통한 절세, 그리고 핵심목적인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번 2022년 7월 21일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여 후 양도할 때 절세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의 이득을 못 가져갈 수 있는 이월과세규정이 ‘10년’으로 개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월과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추후 나의 증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원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이 낮다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될 것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인다면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부부 및 직계존비속이라면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의도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이월과세’란 ‘이월과세’란 거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빛과 같이 빠르게 변하고, 돈과 명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인류에게 안녕과 행복을 안겨줬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줄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결국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고 깨닫고 있지만 막상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삶의 변곡점을 지나면서 비로소 느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길, 즉 도(道)를 찾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직장생활을 거치며 수없이 많은 경쟁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길이 바른 길, 즉 정도(正道)라고 여겼습니다. 예전에 상사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입신양명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있지만, 보다 큰 관점에서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면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수많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을 상속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생전 증여세 과세특례요건’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내용 중 핵심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취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특례세율(10% 또는 20%)로 과세한 후 차후 상속개시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아님. 2. 수증자의 요건 (1) 18세 이상인 거주자*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2)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한다. 3. 증여자의 요건 (1)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
(조세금융신문=사샤) 이번 호에는 르네상스 시대로 가 볼까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르네상스는 프랑스어 태어나다(naître) 동사와 다시(re)를 엮은 조어입니다. 이탈리아 말로는 리나 센자(rinascenza), 리나스크리멘토(rinascimento) 등으로 불렸는데요, 모두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겠지요. 다시 태어난 것은 유럽 사람들이 항상 동경해 마지않는 그리스 로마시대입니다. ‘인간중심의 그리스·로마의 문화와 예술이 이탈리아에서 다시 꽃을 피웠다’ 정도로 르네상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르네상스에 대한 생각은 야콥 부르크하르트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르크하르트가 이해하고 주장한 르네상스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부르크하르트는 서유럽 문화가 꽃을 피웠던 시기로 르네상스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 이후 근 500년을 마법과 미신이 휩쓴 야만의 시대를 살았던 유럽인들에게 하나의 빛으로 르네상스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인간성의 해방과 인간의 재발견,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思惟)와 생활태도의 길을 열어 준 근대문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황금라인(골드라인) 서울지하철 2호선, 5호선, 9호선 인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먼저 2호선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순환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강남, 시청 등 도심은 물론 서울 주요지역을 관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지하철 노선이다. 다음으로 5호선의 경우 서울을 동서로 이어주며 광화문, 여의도, 영등포, 마곡지구 등 주요 업무지구를 관통해 업무라인으로도 불린다. 마지막으로 9호선이 있다. 9호선은 강북, 여의도, 강남 등 일명 3대 업무지구 중 강남과 여의도를 지난다는 점, 급행열차 탑승 시 이동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포, 잠실, 여의도, 목동 등 한강 이남에 자리한 주거 선호 지역에 정차한다는 점에서 9호선 역시 골드라인으로 불린다. 무엇보다 9호선 역세권 주거지역은 고소득 사무직 일자리가 많은 업무지구와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싱글 벨트’ 2호선 2호선의 경우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하다. 이대·연대 신촌, 홍대, 한양대, 건대, 서울대 등 서울 유명 대학가와 업무용 빌딩 밀집지역을 지나 직장인 및 대학생 수요가 풍부해서다. 2호선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는 변명할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부동산 가압류를 푸는 데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 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압류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일단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취소하는 집행취소절차가 있다. 가압류 이의 가압류 이의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지만, 그 심리에 있어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 그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2022년 상반기 회원권시장은 코로나19의 수혜와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악재가 혼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을 시현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줄곧 수혜로만 여겨지던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이전보다 다소 진정되는 양상으로 전개됐고 동시에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요 기점별로 종목별 회원권시세도 등락이 이어지는 흐름이 전개됐다. 특히, 지난 1월 코스피가 3천 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고점 논란이 시작됐고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폐지 방침이 거론되자, 급기야 회원권시장의 상승기류가 서서히 하강하기도 했다. 이는, 해외 골프투어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과포화 상태이던 국내 골프예약 대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인데, 이어서 회원권 투자수요가 일정 수준 감소하면서 중·저가대 종목들의 시세가 하락되는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다만, 개체수가 많은 중·저가 종목들의 고점매물 출회와 투자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블루칩군에 속하는 고가 일부종목과 유독 초고가 종목들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비쌀수록 더욱 상승폭이 커지는 양극화 현상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우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비사업의 공적자금조달 방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에서는 사업추진단계별로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 중에서 조합운영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자금이나 이주비용으로 원활하게 조달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정비사업 조합들은 지금까지 건설사의 지급보증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공적 주택금융보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즉,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HF)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HF는 건설자금보증과 개량자금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건설자금보증에는 건축자금보증과 재개발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이 있고, 개량자금보증에는 개량자금보증과 리모델링 자금보증이 있다. 또한 HUG에서도 HF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자금보증과 개량자금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건설자금보증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을 비롯하여 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이주비·부담금·사업비), 리모델링 자금보증, 단독주택 품질보증, 단독주택 준공보증 등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개량자금보증에는 행위허가를 득한 리모델링사업, 이주비보증(종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