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 세상에는 별별(별의별)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들고 아픈 별(別)은 이별(離別), 작별(作別), 결별(訣別), 고별(告別), 사별(死別), 석별(惜別), 송별(送別), 상별(相別), 한별(恨別), 월별(遠別), 원별(遠別), 애별(哀別), 구별(久別), 야별(夜別), 영별(永別) 등 무수히 많은 헤어짐과 관련된 별일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모든 헤어짐을 중생이 겪는 여덟 가지 괴로움 팔고(八苦) 중 하나로 ‘애별리고(愛別離苦)’라는 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3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에서 저의 20대~30대를 함께한 사랑하는 형님 한 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40대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보자며 와인 한잔 기울인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은 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통한 이별의 경험이 없었던 저에게는 충격을 넘어 그 이상의 찢어지는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찌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었고 있어야 되며 앞으로도 있을 당연함 속에서 던져진 비보는 준비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전원주택에 대한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넓은 잔디밭, 바베큐, 수영장이 있는 삶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건축주가 되어 설계사무소를 알아보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받는, 건축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건설공사에서 법률 분쟁은 built-in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건설공사가 다른 계약, 매매나 고용 등과 달리 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공사 방법 등 계약 내용도 복잡하다는 점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아래에서는 건축 분쟁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간략히 알아본다. 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히 건축 분쟁의 처음과 끝은 ‘기록남기기’이다. 건설분쟁 3대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체상금, 추가공사, 하자이다. 모든 분쟁에 있어서 기록을 잘 남겨놓으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다. 남겨놓아야 할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계약서다. 건설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자재나 시공기술도 다양하며 그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공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헛기침은 일부러 하는 기침이다. 목청을 가다듬거나 인기척을 내기 위함이다. 그런데 목의 불편함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마른기침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흡연을 하지 않는데도, 목에 이물감이 이어지면서 마른기침을 한다. 때로는 입냄새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목과 식도를 내시경으로 관찰해도 별다른 병변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후비루와 매핵기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후비루는 지나치게 많이 생성된 콧물이 목 뒤로 지속적으로 넘어가는 증세다. 후비루를 유발시키는 주원인은 만성 비염이나 만성 축농증이다. 고단백질인 콧물과 노폐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세균에 의해 분해된다. 기관지에 끈적한 액체가 많이 통과하면서 입냄새가 날 수도 있다. 매핵기는 목에 매실 같은 물질이 맺혀 있는 느낌의 증세다.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넘어가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헛기침을 하는 이유다. 목에 이물질이 걸려 있는 느낌 탓에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껍다. 이는 분노, 우울, 화남, 슬픔, 기쁨, 우울함, 두려움의 칠정(七情)이 변화되며 기가 목에 몰리고 맺혀서 생긴다. 신경쇠약증과 만성 인후염이 동반되기도 한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지금의 이 어렵고 침체상황이 평상시화 되는 겁니다.” 최근에 만난 모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다. ‘아, 맞다. 그렇지. 우리는 항상 지금이 어렵고 힘든 때라고만 얘기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바로 2023년의 경제나 시장 전망이다. 대부분의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들이 발표하는 2023년 전망은 녹록지 않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022년보다 0.7%p 낮은 2.4%(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국내 GDP성장률을 2022년 예상 2.6%보다 낮은 1.8%정도로 보고 있다. IMF의 전망은 내년 글로벌 성장률을 2021년 6%, 2022년 3.2%, 2023년 2.7%로 전망하고 있고 선진국은 2.4%→1.1%로, 신흥국은 3.7% 유지로 선진국의 전망을 더 어둡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2023년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많은 여성들은 지니킴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다. 지니킴은 1900년대 중반의 빈티지한 헐리우드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국내외 많은 여성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니킴은 브랜드로서도 유명하지만 회사를 창립한 구두 디자이너의 이름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니킴에 대하여 알 것 같다. ‘아이유’의 빨간 구두를 만든 디자이너, 드라마 ‘아이두아이두’의 구두 디자이너 ‘김선아’가 일하는 회사, 우리나라의 탑스타들이 한 번쯤은 신어본 구두, ‘미란다 커’, ‘패리스 힐튼’, ‘타이라 뱅크스’, ‘토니 브랙스톤’ 등 내노라하는 톱 할리우드 스타들이 신은 구두, 미국에서 방영된 인기 티브이쇼 ‘아메리카 넥스트 탑모델’의 심사위원, 미국의 유명 백화점인 노드스트롬에 샤넬과 함께 나란히 판매되었던 구두. 패션회사는 창립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니킴’이라는 이름은 지니킴의 창립자이자 디자이너인 김효진 씨의 영문 이름이다. 그녀의 영문 이름을 브랜드의 이름으로 사용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디자이너 김효진이라는 이름보다는 디자이너 지니킴으로 익숙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역사는 인류가 만들어 온 실체적 산물의 결과이기 때문에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신화는 문자가 없어 역사를 기록하지 못하던 시대에 구전의 결과로 나타난다. 반면에 문자가 정착되면서 신화는 사라지고 당대에 존경받는 인물들이 세월이 흘러서 영웅으로 등장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들은 각국의 고유한 신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신생국가들은 영웅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초강대국이면서 신생 국가인 미국은 신화보다 영웅을 중시한다. 신화적 사고와 정체성의 형성 신화적 사고는 우두머리나 권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었다. 신화(神話)는 계급사회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신과 인간을 둘러싼 한 나라 혹은 민족에게 전승된 이야기이다. 신이나 영웅이 초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합리화되고 정당화되었다. 인간이 신의 통제 하에서 예정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인류 문화는 신화의 보편성을 활용하여 역사를 해석하려고 했다. 그리스신화와 로마신화는 신과 영웅의 역사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신화적인 행사는 축제, 무용, 음악, 문화, 교양으로 계승되면서 발전해 왔다. 단군은 종교의 제사장과 정치적 군장의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장기간 호황을 보여 오던 골프산업이 기대를 모았던 이번 가을시즌 이후에, 오히려 피크아웃(peak out)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물론, 산적한 외부악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수혜로 나 홀로 상승세를 보여온 터라 결국 시간적인 문제였을 뿐,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줄곧 이어졌었다. 게다가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 대폭 인상을 두고 골퍼들의 골프장들에 대한 정서는 날로 반감이 깊어졌고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개선방안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해당 골프장들은 변화된 정책에 맞춰 전반적으로 그린피를 내리든지 반대로 상향 조율해야할지 고민스러운 처지로 전락했고 자칫하면 한동안 누려오던 호사가 업계의 구조적인 변화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점차 생성되는 분위기다. 여건이 이러하니, 변동성이 강화된 회원권시장에서도 회원권거래자뿐이 아닌 골프업계 관계자들까지 향후 흐름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최근 자산시장에서 꿋꿋하게 버티던 회원권시세가 급락하면서 거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이 점차 묘연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그 원인이 시장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각종 보험금의 기본적인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 사항이 되어야 한다. 암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암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금액을 지급 암으로 진단되는 과정은 다양하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종양을 확인하는 여러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일부 조직을 채취하여 생검으로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며 담당의사의 수술 결정이 있는 경우 수술일자를 잡기도 하며 수술 후에도 병리검사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양식을 가진 종양인지 확인하게 된다. 최초 검사부터 수술 및 조직검사, 항암치료 등을 받는 과정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보험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담당의사에게 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 기간 만료 이후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의사가 암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결정하였지만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 방식인 병리검사가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부안을 이루는 중심(中心)이 변산이다. 변산은 크게 바다를 끼고 도는 외변산과 내륙을 끼고 도는 내변산으로 나뉘는데, 내변산에는 직소폭포, 내소사, 개암사 등이 있고 외변산으로는 채석강과 적벽강과 변산해변을 비롯한 여러 해수욕장이 있다. 이렇듯 부안 관광은 변산을 축으로 사방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하루에 둘러보기에는 벅차다. 그래서 부안 여행은 되도록 1박 2일을 권한다. 첫날은 서해안을 따라 해안가 중심의 외변산을 둘러보고 둘째 날은 직소폭포 등 내변산을 둘러보면 제대로 부안을 여행했다고 할 수 있겠다. 채석강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겼다는 중국의 채석강과 흡사하다고 하여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곳은 격포항 인근 해안 절개지에 있다.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켜켜이 쌓아놓은 것 같은 채석강은 닭이봉 아래 바다와 맞닿는 해안가 일대를 말하며 채석범주(採石帆柱)라 하여 변산 8경 중 6경에 해당하는 곳이다. 다양한 퇴적층이 단층을 이룬 채 수만 년 세월 동안 바닷물과 바람에 의해 침식이 되면서 현재의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어 냈다. 채석강을 이루고 있는 닭이봉에 올라서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서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우리나라처럼 해고가 어려운 경우 저성과자를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해고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은 구조조정, 조직 개편, 직제개편 등으로 직제 또는 정원의 감소사유가 있거나 인원이 초과된 경우(제4호)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사고과평가 성적이 하위 5% 이내인 경우(제5호) 그 해당자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보직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 제6호 및 인사규정 제41조 제7호는 ‘사원이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3년 3월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았고(표창명 생략), 그해 상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는 A등급,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는 각 B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15년 1월경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 관리직 총 254명 중 2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구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취득시 부대비용 포함) ② 자본적지출 ③ 양도비로 구분되며, 이 중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기타필요경비라고 한다. 2.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만 공제된다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 포함)으로 계산하는 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개산공제(토지 및 건물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또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금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취득시 소요되는 부대비용 취득관련 부대비용에는 ① 취‧등록세 ② 법무사비 ③ 취득시 중개사비 ④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2022년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까지 4.5%까지 보는 예상이 일반적이고 2023년 초까지는 금리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기치 못한 장기화와 영국의 재정 불안감, 중국의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흡수 의지표현 등 다양한 변수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엔화와 중국 위안화 가치의 역대급 하락으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고는 있지만 너무나 많아진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인식되는 시점에 최근 20여년 기간 동안 2회 있었던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의 투자관련 변수별 영향을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인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금리(USA_R)의 인상에 따른 한국(KOR_R)과 유럽금리(EURO_R), 원달러 환율(EX_R), 코스피지수(KOSPI200)와 코스닥지수(KOSDAQ),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는 최소 0보다는 크다(?) 흔히 “가상자산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에는 가치가 있는 것 같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도리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내재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거나 또는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가치는 0보다 크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폐코인(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들은 내재가치를 얼마로 봐야할까요?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은 해당 프로젝트팀의 운영 또는 프로젝트가 더이상 운영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이므로 경제적 가치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쇼핑‧문화‧여가 등을 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갖춘 대형 유통시설 인근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유명 백화점, 스타필드, 이케아 등은 대개 쇼핑‧문화‧여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해 이를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는 ‘원-스톱’ 입지 조건을 한 번에 갖추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유통시설은 주변 유동 인구와 교통 여건, 인근 개발호재 등이 철저히 검증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발전 가능성과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받는다. 이는 자연스럽게 주택수요를 끌어들이며, 주변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러한 장점은 지역 전체는 물론 인접한 단지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분양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는 주거부터 여가생활까지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00권’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상업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단지가 형성되며 이른바 ‘한국형 콤팩트시티(Compact city)’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는 핵심 용어가 ‘백(백화점)세권’ 또는 ‘몰(쇼핑몰)세권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 오늘날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기기 등의 품목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청 수출입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은 매 년 10대 수입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연료품목을 제외하면 이러한 품목들은 특히 제품의 기능과 사용 안정성이 중시된다. 그만큼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품질보증이 중요한 품목들이며, 이에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제품의 구매에는 하자보증 서비스가 수반된다. 이러한 하자보증 서비스는 거래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자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자인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해당 비용을 수입물품의 금액에서 할인 받거나 제3자가 수행한 하자보증에 대하여 구매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실무상 쟁점이 되는 하자보증비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함에 따라 실제 하자보증의 수행 주체와 국내법령 상 하자보증의 주체가 상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 산정 시 하자보증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세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