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로 인해 소득세 과세건수는 늘었으나 과세된 세액은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건수가 2017년 352건, 2018년 288건, 2019년 306건, 2020년 251건을 기록하다 2021년에는 89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급증했다. 반면 과세된 세액은 2020년 37억 4700만원에서 2021년 62억 92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한편,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0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또한,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부유층의 투자 수단으로 애용 돼 왔다. 한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4770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3253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3045건, 동산 20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99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58건을 포함해 총 538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32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시스템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상향식 공천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전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총장은 경제학점인 관점에서 기업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듯이 우리 정치는 하향식 공천이라 예측가능성이 없어 정치신인이 나오지 못하고 기득권 정치인들의 권력게임에 머물러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향식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당초 약속과 달리 전략공천이 남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부총장은 “공천방식을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단일화하고, 이를 정당의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데 있어 ‘개방형 경선제' 또는 '국민형 경선제’로 불린다. 김 부총장은 외부적으로 국민참여 방식의 상향식 공천을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후보공천 원칙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터넷 보편화의 부산물로 디지털 공간을 더럽혔던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하면서 한국사회 초격차 미래기술 입국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규율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안철수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적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어 민관이 함께 기술 장려와 규제를 도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세계적으로 AI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AI가 제시하는 미래는 마냥 낙관적인가. 인류를 이롭게 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바른 인식을 교란시키는 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5표로 과반수 50%를 넘어 가결됐다. 그러나 최종 결정자인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또한 찬성 149표, 부결 136, 가권 6, 무효표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이틀 뒤인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제1야당 대표(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각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결의안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체포동의요청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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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대한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함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등에 대한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해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실명 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규정이 모두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기본원칙은 건전성 아니라 지속성 수백조 나라예산, 가정집처럼 굴리는 정부 올해 적용되는 추가 감세안…추가 세수결손 초래 자연스러운 예산 불용, 국회 예산권 흔들어 회계조작 가능한 재정준칙…한국형 관리재정수지에선 절대 하면 안돼 정부의 책무는 이미지 관리 아닌 책임…말과 행동 표리부동은 기만 4월 말 기준 정부의 세금수입이 지난해보다 무려 34조원이나 줄었다. 생활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 예산 삭감 검토를 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도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나라살림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침체기에 나라살림마저 줄여버리면 고통을 받는 것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이다. 2023년도 예산안을 638.7조원으로 정한 건 정부여당이었다. 그랬던 정부 여당이 세금 수입이 줄자 지금은 자연스럽게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것이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책임 있는 행동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정전문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그릇된 신앙,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처럼 나라 곳간도 재산과 현금이 있다. 빚이 많아도 잘 나가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샀다면 문제가 없다. 거꾸로 빚은 없지만,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팔아치워 겨우 1년치 수입을 맞추고 있다면 이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재정 과소비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시행되도 나라 곳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재산과 현금을 동시 집계(발생주의 회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현금만 집계한 것을 수지라고 공개하고 있다(현금주의 회계). 이는 우리 정부가 손실을 자산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는 교육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세 일부를 다시 중앙정부가 가져다가 반도체 등 일부 특상화 대학학과 및 특성화고에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재정 움직임이 정말 나라에 도움될 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을 담았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씀씀이를 관리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 -믿기 어렵다. 현금주의 재정준칙은 예산 기술자(기재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여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해야 하는 것 아녀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수급자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왜 정부가 퇴직자들 지갑까지 털려고 혈안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그동안 유지했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로써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약 27만 3000여명(전체 피부양자의 약 1.5%)은 월평균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월급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