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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중견기업연합회, 급변하는 국제조세 대응전략 모색

 

백제흠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 백제흠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19일 서울 법무법인 세종 본사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을 세미나를 개최해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여러 국제조세 사건들이 수천억 규모의 과세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세청은 기획조사 등을 통해 특정 이슈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다.

 

세종 조세그룹장이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 주제 발표에 나섰다.

 

최근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과세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백 대표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국내 세법과 OECD 모델 조약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판례 최신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외국 법인의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와 국내원천소득 과세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제 M&A의 세무상 쟁점과,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제출자료와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세종 국제조세팀장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미국)는 ‘다국적기업의 택스 플래닝’을 주제로 기업의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 ETR) 관리 필요성과 국제조세의 기초가 되는 차익거래(Arbitrage)개념을 통해 기업이 과세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했다.

 

한국 입장에서의 인바운드(Inbound)사례와 아웃바운드(Outbound) 사례를 설명하면서 국제거래 전 고려해야 될 이슈들을 짚었다. 김 외국변호사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는 모든 이슈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한나 세무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 이한나 세무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세종 이한나 세무사는 ‘기업의 이전가격 위험 사례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기업이 이전가격과 관련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을 발표했다.

 

이전가격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다국적기업의 사업모델 사례를 설명하고, 여러가지 이전가격 세무조사 관련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소개했다.

 

이 세무사는 “이전가격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가격 위험진단을 통해 기업이 당면한 위험을 계량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업모델에 맞는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종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세종 조세그룹 및 국제조세연구소가 쌓아 온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외투기업과 해외 진출‧투자 앞둔 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관련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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