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8.3℃
  • 구름많음대구 -3.9℃
  • 흐림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4.4℃
  • 흐림부산 -1.1℃
  • 구름조금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2.4℃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8.7℃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3.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기업회계 담당자 약 60%가 ESG 공시 필요…정작 준비완료는 13%

주요국 ESG 공시 규제, 글로벌 공급망 영향 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 중 d약 60%가 ESG 공시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자신이 속한 기업이 관련 준비를 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투명성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9%가 국내 ESG 공시 의무 일정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는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사외이사, 감사위원, 회계 및 재무 관련 부서 임원과 부서장) 1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27%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공시 의무 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32%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일정을 진행하되 공시 의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기업 현실을 감안해 ESG 공시 의무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ESG 공시 의무를 적용하고, 미국 역시 2024년부터 기후 관련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ESG 공시 의무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구체적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표된 바 없다.

 

하지만 주요국 ESG 공시 동향을 고려할 때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기업의 ESG 공시 준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ESG 공시 의무가 가능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39%의 응답자는 ‘3년 이상 걸릴 것’, 31%는 ‘2년 후 가능’, 17%는 ‘1년 후 가능’이라고 답했다. ‘즉시 ESG 공시 의무를 실행 가능하다’고 한 응답은 단 13%에 불과했다.

 

이동근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 대표는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규제는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종속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ESG 공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