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건설이 지난해 공사대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손실로 반영한 규모가 2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실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신 상환한 금액은 4395억원이다. 두 금액을 합하면 6776억원으로, 회사가 공시한 연간 순이익(4752억원)을 넘어선다. 공사비 회수 실패와 보증 이행이 동시에 발생한 결과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 실적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79% 증가했지만, 매출은 2조3706억원에서 1조2326억원으로 48%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분양수익 역시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순이익 증가는 보유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6152억원의 평가이익 영향이 컸다. 이는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유입은 아니다. ◇ 완공하고도 못 받은 돈…청구조차 못 했다 감사보고서에 공시된 주요 공사계약 현황은 공사비 회수 관련 실태를 현장별로 보여준다. 준공기한이 지난 완공 현장부터 문제다.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은 공사 진행률 100%를 기록했지만 미청구공사로 인식된 89억원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설정됐다. 세금계산서조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암 사망보험금은 암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어야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암의 병력이나 질환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암 사망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이지만,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이 반드시 암 하나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질환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마다 심사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란에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 사망보험금 약관 예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암, 동일한 기타피부암 또는 동일한 갑상샘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사망진단서와 함께 진료기록 전반을 확인하며, 직접 사인이 암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사망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투자 등 내수 회복에 힘입어 큰 폭으로 성장했다. 미국·이란 전쟁 악재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설비투자와 수입도 반등했다. 운수업과 정보통신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총소득도 7.5%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집계, 지난 2020년 3분기 2.2% 성장한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 2월 한은이 제시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0.9%)의 두 배 가깝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2%에서 2분기 0.7%, 3분기 1.3%로 점차 개선되다가 4분기 -0.2%로 주저앉은 뒤 올해 들어 급반등에 성공했다. 1분기 성장률은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성장 하방 압력을 가중했지만, 수출 호조 등에 1분기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사망 보험금 청구 한 달 뒤 '직업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보험회사에 대해 해지권 행사 기간을 넘겨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본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 즉시 망인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B사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계약 기간 중 선박기관장으로 직업을 바꿨다. 그러다 2022년 4월 A씨가 기관장으로 탑승한 배가 대만 해상에서 조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그해 6월 3일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7월 13일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이 보험금을 지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계전기(RELAY)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서울세관이 맞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2건에 걸쳐 수입된 계전기다. 업체는 이를 ‘전압 60볼트 이하의 계전기’인 HSK 제8536.41-0000호로 신고해 FTA 협정관세율 3.2%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서울세관이 2024년 10월부터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세관은 해당 물품의 접점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한다고 보고 품목을 ‘기타의 계전기’(HSK 8536.49-0000호)로 재분류한 뒤 부족한 세액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5년 6월 1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계전기 품목분류, '전압 60볼트'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계전기를 관세율표 제8536호 아래의 어느 ‘소호’로 분류할 것인지다. 양측 모두 해당 물품이 큰 틀에서 전기회로 개폐용 기기인 ‘제8536호’에 속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제8536.41호는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계전기’를, 제8536.49호는 ‘기타의 계전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분류 기준인 ‘전압’을 계전기를 구동하는 ‘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 1분기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 일반 회계기준(GAAP) 영업이익이 9억 달러(약 1조3천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6% 증가한 수치다. 테슬라는 관세로 인한 일회성 이익과 환율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223억 9천만 달러, 순이익은 4억7천700만 달러였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41달러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를 소폭 웃도는 결과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테슬라의 올 1분기 매출이 222억 달러, 조정 주당순이익은 0.37달러로 예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 이상 상승했다고 연합과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현금 소진을 예상했던 시장의 관측을 뒤집고 14억4천만 달러(2조1천300억원) 상당의 잉여 현금흐름을 낸 것이 눈에 띄었다. 다만, 이는 1분기에 자본 지출이 적었던 영향이라고 외신들은 설명했다. 그간 전기차 시장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소폭 상승하며 1,480원 선을 살짝 넘어섰다. 2차 종전 협상 불발 이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변동성은 작은 편이었다. 2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80원 상승한 1,480.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76.00원 대비로는 4.3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79원 부근에서 뉴욕 장에 들어선 뒤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갔다. 앞서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하는 기간이 3~5일 정도라면서 종전 연장이 무기한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악시오스의 보도를 백악관을 통해 확인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며칠"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36~72시간 내로 이란과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뉴욕포스트는 파키스탄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36~72시간 내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렸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자로 "가능하다! 대통령 DJT(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공화)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늦어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는 일정표가 마련됐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029년 1분기는 그해 1월20일까지가 임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다. 미측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미국 차기 행정부때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감안한 채 로드맵을 마련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란 전쟁과 관련해 걸프 및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서비스 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계기로 "우리의 많은 걸프 동맹국들이 통화스와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또 "몇몇 아시아 동맹국을 포함한 수많은 다른 국가들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탓에 타격을 입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통화스와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UAE와 미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UAE 외에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국가명은 밝히지는 않았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양국 중앙은행 간의 체결로 이뤄진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과 통화스와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 재무부는 지난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과 전력 인프라 분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베트남 산업무역부·농업환경부가 각각 전력 기반시설과 물 안보 분야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두 정상 임석 하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 보장을 위한 정책·기술 협력 △전력망 안정적 운영 관련 정보 교환 △스마트 그리드와 전력 자산 관리 기술 △재생에너지·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비롯한 발전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연간 6∼7%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베트남은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코자 최근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에서 발전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9배로 확대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송배전망을 확장하는 등 전력 기반시설에 총 1천363억달러(약 200조3천억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한국과 베트남 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중심으로 전력체계가 비슷하다"면서 "베트남과 협력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발전사, 재생에너지 업계가 참여하는 신사업 발굴과 이행이 연계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 사회적가치연구원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과 보상의 제도 등 비영리법인 규제혁신 관련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율촌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3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주제와 관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결사에 대한 사전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준칙주의로 전환한 점을 들어 현행 민법 제32조상 허가주의의 위헌성을 설명했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공익위원회 설치 입법 대안 관련, 허가주의 폐지에 이어 공익법인의 인가·지원·감독을 통합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입법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영리법인 거버넌스 개선 주제에선 비영리조직평가원 배원기 원장이 미국의 중간제재 제도, 영국의 Charity Commission(기부청)제도, 일본의 재단법인 대상 평의원회 필수화 등 해외 비영리법인 거버넌스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글로벌 안보 환경이 바뀌면서 각광받는 K-방산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 자원 보강에 나섰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정수 고문은 해군사관학교 41기로 약 35년간 해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및 청와대 등에서 근무하며 정책·전략·전력 및 작전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4400톤급 구축함(DDH-Ⅱ) 강감찬함 함장,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해군본부 비서실장, 합동참모본부 시험평가부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해군 참모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제35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 재직 시, 중형잠수함, 차기호위함, 한국형 구축함, 경항공모함 등 해군의 핵심 전력건설 사업을 맡았으며,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기엔 해군 전력 기획 및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김정수 고문은 방산·국방 주요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베테랑”이라며 “최근 방산·국방 산업을 둘러싼 법률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남대학교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조세법 분야 권위자인 이전오 교수를 오는 5월 1일 자로 석좌교수에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전오 석좌교수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26회)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 또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 조세 행정 및 학계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올해 개원한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이번 임용을 통해 교육·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조세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향후 강의와 연구는 물론 정부 및 민간 기구 활동을 통해 국가 조세 정책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과 인도 간 QR코드 기반 결제망을 연동해 환전 없이 양국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연내 도입된다. 카드 결제 대비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인도 간 ‘QR 결제 연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에 동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QR 결제연동 MOU를 맺어 연내 서비스 런칭 후 한국-인도 양국 국민이 환전 없이 국내에서 쓰던 앱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 대비 건당 2%p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국 금융 협력 범위도 확대된다. 그는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당국(IFSCA)과의 협약을 통해 인도 기프트시티 내 금융 중심지에 국내 금융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한-인도 금융협력포럼’과 관련해서는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 금융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였다”며 “특히 자본시장 세션에서는 한국 투자자들의 인도 개별 주식 투자를 위한 양국의 지속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와 한양특허법인(대표이사 김연수)이 22일 서초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 측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최영철 부회장 ▲조규한 기술지도사 ▲이상훈 경영지도사, 한양특허법인 측 ▲김연수 대표이사 ▲이재복ㆍ김범수ㆍ임동민 파트너 변리사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유한 핵심 기술 및 아이디어,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기술사업화 및 지식재산(IP) 기반 경영·기술 컨설팅 협력 ▲중소기업 대상 기술·경영 현황진단 및 개선 지원 ▲기술가치평가 및 사업성 분석 지원 협력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협력하기로 했다. 권형남 회장은 “우리 중소기업과 경영ㆍ기술지도사가 정성껏 일궈온 지식재산권이 한양특허법인의 전문성을 통해 정당하게 보호받음으로써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