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하다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 방법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했으며, 김씨 등이 담당한 조리·배식 업무가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수적 업무라는 게 2심 판단의 근거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 제3자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교육, 작업시간 등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계사는 B씨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받은 청구 서류를 A씨에게 제출했고, A씨는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응급초진차트는 고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북 고창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민 B씨가 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A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종래 법리를 재확인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로는 범죄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외부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인단체 역시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유원은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협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농아인협회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건 피복사업소인데, 기전사업소 품목까지 전부 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휴대폰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추가지원금 등이 매출을 실질적으로 깎는 ‘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단말기 판매 지원금의 세무상 성격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원금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자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법원은 거래 구조도 구체적으로 살폈다.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출고가·실구매가·할부원금의 차이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그리고 이 사건 지원금으로 설명되며, 실제로는 할부원금에서 곧바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다. 일부 서류에 ‘현금판매금액’이 표기돼 있어도 이는 지원금 차감을 은폐한 기재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이유로 매출누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용자가 지급하는 최종 대금이 줄어드는 이상 단말기 공급가격 자체가 인하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입증책임의 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태양광 모듈 전면에 쓰이는 ‘저철분 강화유리’(AR 코팅·프리즘 패턴 적용)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유리를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HSK 8541.90-9000, 양허관세율 0%)으로 판단하고 세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6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수입된 ‘전면용 유리’다. 이 유리는 모듈 앞면에 부착돼 빛 투과를 최대화하고, 외부 충격과 습기·염분 등으로부터 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업체는 당초 이 물품을 ‘기타 안전강화유리’(HSK 7007.19-1000)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HSK 8541.90-9000)’으로 분류를 바꿔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세관은 거부했다.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태양광 전면유리,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전면용 유리’를 일반적인 ‘강화유리’(HSK 7007.19-1000)로 볼지, 아니면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HSK 8541.90-9000)으로 볼지다. 전자는 건물 유리처럼 충격 시 파손을 막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법인이 과점주주가 되어 피합병법인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후 피합병법인을 흡수통합하면서 자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냈을 경우 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갑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청구법인 갑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4지2095, 2025.09.16.). 심판원은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갑은 피합병법인 을에 대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 지분 100%를 취득한 후 을의 보유 토지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납부했다. 갑은 을을 흡수합병해 신(을)로 법인이름을 바꾼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통해 을의 보유 토지(쟁점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신축을 명목으로 저율의 취득세를 적용받고도, 동업자가 매도인과 갈등을 이유로 1년간 기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주택신축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 멸실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지0493, 2025.09.17.). 심판원은 “청구법인 A는 동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관련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법인 관련일 뿐 청구법인은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었다”며 “납세의무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A는 동업법인 B와 함께 경기도 일대에 주택신축 및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각 지역을 나눠 A는 토지와 주택건물(헌집)을 취득했다. 헌집을 부수고(멸실), 새주택을 지으려 구매한 경우 1~3%의 일반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A는 기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남양연구소가 제작한 트럭, 버스 등 상용 시제 차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로를 일정 조건에 따라 운행하는 내구 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했다. 현대차는 1997년 도급계약을 맺어 시험을 맡겼고 수급업체는 여러 번 바뀌었다. A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 승계돼 계속 일했다. 이들은 총 3개 회사에 속했고 고용간주일(고용의무발생일)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현대차가 대상 차량을 정하고 발주서를 전달하면 협력업체 팀장이 주행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했다. 근로자들은 주행시험일지를 제출했고, 팀장은 시험차 현황 문서를 매일 현대차에 보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파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상 제조업 생산공정 과정에는 파견 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LNG운송 공급가액 일부를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여타 기재항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LNG 운송업체 A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건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가산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1303, 2025.09.17.).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착오 또는 과실로 쟁점이자수익만큼 기재가 누락되었다”면서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LNG 운송업체 A는 2008년경 조선소에서 선박 4척을 산 후 가스공사에 연간 350~400만톤의 LNG를 운송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상운송 운임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인 운송 뱃삯 외에도 해운사의 선박 대출 이자비용 등 차입금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자본비 중 이자비용). 선박은 워낙 비싸서 대출을 끼고 사거나, 돈 주고 배를 빌리는 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민법 용어로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은 이런 경우 제3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에 나선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실무 방향을 제시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천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고, 복지부는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경우,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CTV 카메라용 렌즈’의 품목분류를 놓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대물렌즈’로 분류되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고, ‘CCTV 카메라 부분품’으로 인정되면 WTO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다.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고, 심판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 물품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입된 ‘CCTV CAMERA LENS’다. 업체는 최초 수입신고에서 ‘기타 대물렌즈’(HSK 9002.19‑9000호, WTO 3.3%)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2022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에서 ‘카메라용 대물렌즈’(HSK 9002.11‑9090호, 기본 8%)라는 회신이 나오자, 세관은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했다. 같은 해 10월 업체는 한‑중 FTA 사후적용(4.8%) 승인을 받아 8%에서 4.8%로 낮아진 기준에 따라 일부 환급을 받았으나, 분류 자체가 잘못됐다며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 '광학기기' vs 'CCTV 부분품'…품목분류 분류 기준 쟁점 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용 주·야간 필터 전환 장치가 홀더에 고정된 일체형 모듈 제품이다. 수입 당시 조립 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 법인이 제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985, 2025. 8. 25.)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한 법인이 2020~2023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 달라며 2024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이 2025년 1월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법인은 “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서 사업경비 성격이 강하고, 과거 입법·해석례도 손금으로 취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상시 100인 미만 제외)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제재적 성격이 명백하다”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의무 불이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면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