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6.9℃
  • 구름많음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7.6℃
  • 구름조금광주 8.5℃
  • 흐림부산 9.5℃
  • 맑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3.1℃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6.5℃
  • 구름조금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7.4℃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흡수합병으로 전부 취득한 부동산…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법인이 과점주주가 되어 피합병법인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후 피합병법인을 흡수통합하면서 자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냈을 경우 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갑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청구법인 갑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4지2095, 2025.09.16.).

 

심판원은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갑은 피합병법인 을에 대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 지분 100%를 취득한 후 을의 보유 토지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납부했다.

 

갑은 을을 흡수합병해 신(을)로 법인이름을 바꾼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통해 을의 보유 토지(쟁점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이후 신(을)이 된 갑은 과점주주가 되면서 쟁점 토지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내고 흡수합병 후 똑같은 땅에 대해 취득세를 또다시 낸 것이니, 중복된 취득세만큼 돌려달라고 세종시에 요구했다.

 

세종시 측은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따라 개별 부과되는 것이며, 서로 동일한 토지라고 하지만 먼저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되면서 간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고, 나중의 취득세는 흡수합병하면서 토지를 완전 소유‧등기함에 따라 부과된 것이니 서로 별개의 취득세이고 그러므로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 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심판원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와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부담한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조심2021지2347, 2022.10.06.).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