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자의적 중산층 기준을 꾸며,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에게 지출되는 11개 항목 31.2조원 가운데 소득 상위 20%(근로소득 5분위)가 차지한 금액은 15조1747억원(48.6%)에 달했다(2023년 소득 귀속).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 기준선을 소득 상위 약 9~10%로 잡고 있는데, 소득 상위 20%를 고소득층 기준선으로 잡으면, 고소득층 감세가 월등히 부각된다. 기재부 중산층 뻥튀기가 본격화된 건 이명박 정부 부터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을 기점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고소득자 감세를 추진했고, 기재부도 이에 맞춰 2009년부터 중산층 기준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5배로 두었고, 이를 2021년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는 OECD 중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 정산 가동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스템 장애로 접수하지 못했던 청구는 11월 6일까지 접수했다면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4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중국 주요 여행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는 지난 10∼12일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과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롯데면세점은 현지 여행사 및 주요 파트너사 30여곳을 만나 단체 관광객 특전 제공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광저우 CITS 여행사 및 칭다오여유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현지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 롯데면세점을 방문한 단체 관광객 매출을 분석한 결과 칭다오, 항저우, 청두를 포함한 2선도시나 3선도시 단체 관광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화장품·패션 외에도 기념품, 식품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고른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롯데면세점은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 도시별 신규 에이전트 발굴 ▲ 맞춤형 상품 개발 ▲ 지역 특화 마케팅 모델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중국 중서부 지역 등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협력 사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수년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는 10일 서울시와 특정 회계법인의 직무유기 및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납세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민 세금이 ‘깜깜이’로 지출됐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수탁 회계법인들이 형식적인 보고서만 제출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반복적으로 수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감사 없는 지출 구조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사태가 회계사 중심의 감사 독점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이 감사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해결책으로 '세무사 결산서검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회계감사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소규모 위탁기관의 경우, 비용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납세자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열린 이번 기념행사에는 윤창열 국무조정실장과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앞으로 50년 후에도 납세자에게 더욱 가치 있는 조세심판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를 5일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조세심판원의 50년의 성과와 발자취와 조세심판원 미래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알지 못했던 조세심판원의 행적과 미래 비전에 대한 가치가 제시되면서, 새로 제시된 슬로건 처럼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으로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이같은 공식 슬로건을 공식 발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조세심판원은 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50년동안 함께 기관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심판에 기여한 민·관의 인사들을 치하하고, 조세심판원의 미래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해,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한 후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났다.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세심판원은 수많은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조세심판원은 그간 투명한 절차, 공정한 심판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이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앞으로의 50년은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권익 보호 기관으로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5일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세심판행정 개선을 위해 상임‧비상임 심판관으로 법관을 파견하는 안과 중재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조세 사건 관련 기여하고 싶다는 판사들이 있다”며 “법원조직법 50조에 보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허가를 통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법부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준사법부터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중재 제도를 도입해 양쪽이 다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충적인 대안 고려하고, 서로 불만이면 법원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양 교수는 이밖에 국선 대리인 제도 활성화, AI 남용 방지 가이드 라인, 국제조세 전담부 신설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5일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감정평가 의뢰 등 증거 조사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며 “감정하면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세기본법 76조에 따르면 사실은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 감정 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신속성 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한 증거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증거 조사 안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요한 증거 서류 등은 그 서류를 평가해서 조사서에 놓기보다는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건조사서를 구성하면, 심판관들이 좀 판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비상임심판관들이 결정서 작성에 관여하여 법리 부분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원 고려대사이버대 교수(사진)가 5일 “조세심판원 50년 역사엔 지금 있는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이 과거의 흐름 속에서 조세심판원 미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떠올려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 발표를 맡았다. 허 교수는 현대적 조세 불복 제도의 효시로 1960년 국세 심사 청구 제도의 통합을 짚었다. 기존에도 조세 불복 제도는 개별 세법에 분산돼 있어 일관적이지 않았다. 1961년 국세 전반에 적용되는 통일된 절차법인 국세 심사 청구법이 제정됐다. 당시엔 재조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 3심제였고, 일반 행정심판인 ‘소원법’과 절차를 분리해 별도의 특별 행정심판의 지위를 부여했다. 1966년에 재무부 외청으로 국세청이 출범한 후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재돼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1970년대 초반 과세 기관과 분리된 중립적인 조세 심판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결과, 1974년 3월 세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심사청구 기능을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