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수년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는 10일 서울시와 특정 회계법인의 직무유기 및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납세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민 세금이 ‘깜깜이’로 지출됐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수탁 회계법인들이 형식적인 보고서만 제출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반복적으로 수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감사 없는 지출 구조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사태가 회계사 중심의 감사 독점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이 감사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해결책으로 '세무사 결산서검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회계감사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소규모 위탁기관의 경우, 비용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납세자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열린 이번 기념행사에는 윤창열 국무조정실장과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앞으로 50년 후에도 납세자에게 더욱 가치 있는 조세심판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를 5일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조세심판원의 50년의 성과와 발자취와 조세심판원 미래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알지 못했던 조세심판원의 행적과 미래 비전에 대한 가치가 제시되면서, 새로 제시된 슬로건 처럼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으로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이같은 공식 슬로건을 공식 발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조세심판원은 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50년동안 함께 기관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심판에 기여한 민·관의 인사들을 치하하고, 조세심판원의 미래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해,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한 후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났다.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세심판원은 수많은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조세심판원은 그간 투명한 절차, 공정한 심판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이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앞으로의 50년은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권익 보호 기관으로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5일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세심판행정 개선을 위해 상임‧비상임 심판관으로 법관을 파견하는 안과 중재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조세 사건 관련 기여하고 싶다는 판사들이 있다”며 “법원조직법 50조에 보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허가를 통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법부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준사법부터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중재 제도를 도입해 양쪽이 다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충적인 대안 고려하고, 서로 불만이면 법원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양 교수는 이밖에 국선 대리인 제도 활성화, AI 남용 방지 가이드 라인, 국제조세 전담부 신설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5일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감정평가 의뢰 등 증거 조사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며 “감정하면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세기본법 76조에 따르면 사실은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 감정 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신속성 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한 증거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증거 조사 안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요한 증거 서류 등은 그 서류를 평가해서 조사서에 놓기보다는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건조사서를 구성하면, 심판관들이 좀 판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비상임심판관들이 결정서 작성에 관여하여 법리 부분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원 고려대사이버대 교수(사진)가 5일 “조세심판원 50년 역사엔 지금 있는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이 과거의 흐름 속에서 조세심판원 미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떠올려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 발표를 맡았다. 허 교수는 현대적 조세 불복 제도의 효시로 1960년 국세 심사 청구 제도의 통합을 짚었다. 기존에도 조세 불복 제도는 개별 세법에 분산돼 있어 일관적이지 않았다. 1961년 국세 전반에 적용되는 통일된 절차법인 국세 심사 청구법이 제정됐다. 당시엔 재조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 3심제였고, 일반 행정심판인 ‘소원법’과 절차를 분리해 별도의 특별 행정심판의 지위를 부여했다. 1966년에 재무부 외청으로 국세청이 출범한 후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재돼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1970년대 초반 과세 기관과 분리된 중립적인 조세 심판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결과, 1974년 3월 세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심사청구 기능을 재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5일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조세 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공정과 신뢰를 지켜왔다”라며 “조세심판 제도의 발전 과정과 향후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며 우리 조세불복 행정에 행정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독립적, 중립적 납세자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세심판소’로 개청했다. 조세행정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납세권리 기관이란 취지에서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책임성, 공정성, 객관성을 중심으로 조직운영방식이 개선됐다.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나면서 내국세‧관세‧지방세 불복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조세 분야 최고 통합 권리 구제 기관으로 거듭났다. 2017년 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그동안 말이 많았던 새 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7월 말 발표되었다. 세법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증세’ 기조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코스피 5000시대를 외쳤던 것과 달리 주식양도 관련 세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는 반대 방향의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법개정안 발표 익일 외국계 증권사에서 ‘DISAPPOINTING policy’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재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법인(주1)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배당금은 20% 분리과세, 3억원 초과 금액은 35%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이 경우 타 소득이 없는 전업 투자자로서 배당금이 약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14% 원천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분리과세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고액 해외금융계좌 개인 보유자들이 주식 비중 대신 가상자산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금액이 446억 달러나 증가했지만, 부자들은 주식 비중은 현상 유지 정도로 움직이되 가상자산 비중은 대폭 늘렸다. 이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종주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이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개인 고액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보유 금액의 67.8%(11.8조원)를 미국에 두었다. 싱가포르는 5.6%(1.0조원), 홍콩은 4.7%(0.8조원), 영국은 3.8%(0.7조원), 일본은 3.0%(0.5조원) 순이었다. 보유계좌 총액은 26.7조원(전년대비 10.3조원↑)이었다. 금융상품별 비중으로는 가상자산 9.3조원(6.0조원↑), 주식 6.9조원(1.5조원↑), 예‧적금 5.9조원(2.2조원↑), 집합투자증권 1.5조원(0.4조원↑), 파생상품 1.2조원(0.2조원↑) 순이었다.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비중이 뒤바뀌었는데, 2023년 전체 고액 해외금융계좌 내 주식‧가상자산 비중은 각각 32.9%. 23.8%이었지만, 2024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