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법률 자문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1, 2심은 소송비용 약 2천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학교법인을 위해 교비회계를 전용한 만큼 불법영득의사(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자사 플랫폼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로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다고 해서 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웹툰회사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국고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콘진원은 2022년 2월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플랫폼 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취지로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고,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자사 플랫폼에 추가하고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연재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로 같은해 5월 국고지원금 대상에 선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콘진원은 A사가 다수의 중국 웹툰을 구매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며 협약 해지를 통지하고 국고지원금 2억5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게 아니라며 국고지원금 반환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A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 A씨는 면허 정지 기간(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30일)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에는 건강검진 결과서의 작성·통보만 했다며 환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강검진 결과서 작성·통보 등의 행위도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건강검진 비용이 환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결과 통보서 작성·검진 결과 통보는 건강검진이 완료된 후 시행되는 후속 절차에 불과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진 결과 기록지에도 '검사 결과'와 '판정 및 권고'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판정 및 권고'는 '판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고등법원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녹취된 교사의 폭언을 근거로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건 정당하다'면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3일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지 않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듬해 1월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 부모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폭행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치상죄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0인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간치상을 가중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고 의료기사법 위반도 아니란 주장이었다. 법원은 "의사가 의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신탁제도는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관리자)에게 어떤 재산의 명의를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이익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소유자는 재산을 맡긴 위탁자 겸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자가 된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당초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사후수익자로 제3자가 지정된 경우로, 피상속인이 수탁자에게 부동산 등을 맡기고 생전에는 그 이익을 취득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거나 처분되어 수익금이 귀속되는 방법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처분되어 그 수익금이 수익자에게 귀속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고모는 생전 재산관리 및 사후 분배를 목적으로 생전에 수탁자인 은행에 고모 소유의 금전,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의 교육세 과세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확립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은 보험회사들이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의 판결(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사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인 보험사들이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세무서에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면서 발생했다. 사건의 쟁점은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주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부동산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됐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A 신탁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B 시행사와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자(B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부에도 편철됐다. 그러나 B사가 2019년 11월∼2020년 10월분 1년치 관리비 774만원을 내지 않자, 원고인 건물 관리단은 B사뿐 아니라 부동산 수탁자인 A사를 상대로도 관리비 청구 소송을 냈다. A사 역시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B사와 함께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1·2심은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신탁계약을 근거로 B사가 체납 관리비를 전부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