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11월 11일은 세무사 업계에 큰 획이 그어진 날로 기억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등록 조항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변호사 업계와의 3년 6개월 간 대립 끝에 결국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원경희 회장에게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원 회장을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개방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모든 역량을 쏟았다. 20대 국회에서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하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항하는 의원입법을 이뤄냈다. 이 법안은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가로막혀 결국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한하는 의원입법을 이뤄냈고, 기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6월 30일 재선에 성공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0월 ‘아젠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 “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 “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 “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 “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 -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 “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큰놈이 공대를 나왔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 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 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 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 “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 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올 4월 이후 지속적으로 2%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2%대를 줄곧 넘었고 이번 달에는 3%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최근 세계 공급망의 이상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공급부족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LNG가격이 올라서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아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물가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균형, 농산물작황 부진 등으로 분야별 가격상승 요인들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롯된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마무리됐다. 변리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의 출현으로 기득권을 나눠야 했던 변호사 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뛰어난 법률적 지식과 논리를 동원했으나, 기재위와 법사위원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는 이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의 압도적인 결과로 드러났다.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취득했으나 ‘등록’을 할 수 없었던 2004~2017년 사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두 업계 간의 법리 공방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돼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넘지 못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전문화와 세분화라는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1월 9일, 변호사 등 율사 출신 위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2일 jtbc가 보도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의 근무태만 의혹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세관 직원들이 컨베이터벨트 위 움직이는 물품 앞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모습이 담겼고, 마약탐지견은 자리에 묶여있는 채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해당 영상은 내부고발자가 촬영하여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독자들은 "세관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근무태만이다", "탐지견으로 홍보하려면 아이들 관리를 잘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은 국내로 마약 및 불법 물품들이 밀반입되는 중요한 통로여서 어떤 세관보다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은 거세졌다. 물론 탐지견들이 쉬지않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탐지견들의 후각 능력은 20분만 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파장이 커지자 사흘 만에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의 세관장을 대기발령냈다. 또한 근무태만 의심 부서 직원 43명을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는 등 고강도 문책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재빠른 조치로 긍정적인 대응으로 보여진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광역시 김병내 남구청장은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젊은 단체장이다. 그는 20대 청춘 시절에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에 진출해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수행했다. 또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부대변인 역할을, 광주시청에서는 직소민원실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과 입법, 정당 분야를 두루 섭렵한 특별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 또한 거칠 게 없는 패기와 자신감은 그만의 매력이다. “젊기 때문에 저를 향해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때문에 젊음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했다.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22만 광주 남구 주민들과 행복 동행에 나선 김병내 남구청장을 통해 광주 남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봤다. ◆ ‘마부위침’의 자세로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동안 소회 한말씀 부탁드린다. 마부위침은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갖고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남구의 괄목한 만한 성
(조세금융신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지난 11월 3일 전경련 등 기업계에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한국회계정책학회 주관)를 가졌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들의 누적된 회계비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착수된 회계개혁 조치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등 회계개혁 관련 규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 강화 등 3대 조치에 업계의 불만이 크다는 사실을 291개 상장기업들에 대한 상장협과 코스닥협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로 제시하였다. 주기적 지정제도란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이 자유로 선임한 뒤 이후 3년간은 유착관계 단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도록 한 조치이고,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외부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시간을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한 조치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란 기업의 회계오류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약식 ‘검토’가 아닌 정식의 ‘감사’로 격상시킨 조치이다. 한편 우리나라 회계 및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정가와 온국민에 회자되며 내년 대선 주자들 간의 정쟁거리로 온갖 언론상에 도배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부동산개발 투기사태가 최고의 관심거리다. 평범하게 ‘소확행’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국민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어안이 벙벙함은 물론 일종의 배신감과 온갖 권력층의 부패, 비리를 확대 재생산함에 동조하기 십상이다. 여야를 비롯해 진보, 보수들 간에 서로들 네 탓이고 서로의 게이트라는 얼토당토않은 기막힌 찌라시 뉴스들이 온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본래 부동산개발업은 일종의 디벨로퍼(Developer)로서 황무지의 땅을 매입해 기획설계, 인허가, 시공, 분양을 거쳐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다. 시장의 수급과 잠재력을 예측판단, 최대효과의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특징상 이것에는 일반이 상상키 어려운 극단의 양면성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사이의 경계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패하면 그야말로 알거지로 전락, 폐가망신하고 성공하면 일확천금의 로또복권을 얻는 게 Developer의 운명이다. 지금도 필자의 손에는 전국에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정리 : 고승주 취재부장 ◇사진 : 김영기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가 뛰고 있다. 목적지는 미래다. 일자리가 있고, 연인과 함께 하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태어나서 묻힐 수 있는 인생의 터전. 광주형 노사민정 상생일자리, 인공지능집적단지, 복지 플랫폼이 하나하나 이정표가 되어, 4차 혁명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변하고 있다. 144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역을 통해 새빛고을 광주광역시에 대해 들어봤다. 2021 광주 르네상스 시대 연주홍빛으로 가로수가 물드는 지난 10월 18일. 상무교를 지나 광주광역시청으로 향하는 택시 너머 광주의 모습은 색달랐다. 지은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 우뚝 서 있고, 다리 밑 천변 산책로도 활기차 보였다. 광주시청에 들어서니 제법 분주했다. 캐릭터 사업을 이야기하느냐 머리를 맞댄 사람들이 보였다. 경형 SUV 캐스퍼 미니 전시장 주변 체험이용자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시청보다 전시관이 아닐까 하며 걷는 사이 민선 7기 이용섭 제13대 광주광역시장이 환한 얼굴로 취재진에게 악수를 건넸다. 묵직한 오른손에서 단단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광주는 지금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국세청 일선 세무서장들의 ‘도깨비 방망이’로 불리던 세정협의회가 50여년 만에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총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세정협의회는 1971년부터 지역 세무서장들이 관할 기업인(납세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비공식 민관소통 협의체다. 이러한 순수 목적의 협의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기업과 세무서장들이 공생관계로 엮여 전관예우와 청탁, 뒤 봐주기 등의 부정 관행이 뿌리내림에 따라 사실상 세정협의회가 전관예우 및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모 언론이 J세무서장의 세정협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폭로를 터뜨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올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김두관 의원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문제점 해결에 대한 쐐기를 박음으로써 탈 많던 세정협의회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국세청장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는 성태곤 세관장이 취임한 해이면서 서울본부세관이 개청 114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점이 많았기에 올해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안정화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말처럼, 변화가 생기면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성태곤 세관장은 유연했다. 올해 주요 목표는 관세국경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가 성과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태곤 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다. 한발 앞선 관세행정의 중심, 서울본부세관 개청 114주년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11월 1일 개청 114주년을 맞이했다. 서울본부세관은 1907년 11월 1일 한강 유역 무역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감시서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역을 기반으로 철도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는 보세화물의 통관을 담당하던 남대문출장소, 경성세관지서를 거쳐 1946년 4월 27일 재무부 소속의 서울세관으로 승격되었고, 1949년 대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구별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각종 불확실하고 곤란한 사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이윤과 함께 위험(Risk)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1100배 수익률은 비상식적, 기네스북에 오를 일 요즘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천화동인’이라는 7인의 투자클럽)이 투자금 대비 1100배에 이르는 3400억원을 배당받는 초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식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정치적인 여러 해석들은 걷어내고, 디벨로퍼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건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개발행위는 대개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하지만, 대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개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에 택지개발 방법, 「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30대 초 대학로에서였다. 어스름한 어둠이 사방에 깔리기 시작할 무렵 친구들과 어울리다 무심코 들어섰다. 기다랗게 늘어선 움막(?) 중에 덜 남루해 보이는 흰 천막을 택했다. 언뜻 희미한 불빛 아래 길게 땋은 머리카락과 함께 인기척이 보였다. 40대 중후반쯤 되었을까. 허름해 보이는 외양과 달리 눈이 매서웠다. 우리들의 시간이 왔다. 나른했다. 개운치도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오랫동안 묻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 날 집 식구가 역리원(철학관)을 다녀왔다며 후일담을 늘어놓았다. 큰놈과 작은놈을 비롯한 가족 사주를 보고 온 것이다. 순간, 30대 때 대학로에서 눈이 매서웠던 긴 머리 선생이 떠올랐다. “당신은 40대 중반에 현 직장을 이직할 운이 들어 있네.” “네?” “40대가 되면 근무하는 직장에서 큰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평생 공직에 있을 건데…….” 믿기지 않는 소리에 떨떠름한 기분으로 얼마의 돈을 놓고 나왔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흐른 40대 중반 공직을 이직하고 로펌에 취업한다. 사주니 팔자니 하는 말은 믿지 않았다. 무속인들의 이야기는 미신이라고 여겼다. 그랬던 나에게도 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