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6℃
기상청 제공

[김종봉의 좋은 稅上] 12월의 길목에 기대어 묻고 답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

 

“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

 

“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

 

“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

 

“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

-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

 

“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큰놈이 공대를 나왔는데, 미국 유학 가기 전 국내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지.

 

“어렵게 번 돈을 기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나누겠다는 것’은 ‘채우겠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어린 시절 없이 살아온 까닭에 연봉이 늘어도 채우는 데 급급했지. 첫 실행이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럼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옛날 내가 살던 동네에 ‘임 면장’(일제시대 때 면장을 했다는 임씨 성을 가진 분임) 댁이 있었는데, 당시 그분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

 

“정말 부자셨던 모양이네요.”

-그 댁 집 안에 양조장이 있고 정미소가 있고, 일하는 인부가 남녀를 합치면 6~7명도 넘었을걸. 그런데 어느 핸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임 면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쫄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어릴 적 그 댁 아들과 사위가 총 들고 사냥을 나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려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주변과 자신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지. 한때는 지난했던 가난에서 벗어나길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그런데 가난이 없었던 사람들의 허망함도 함께 보았지.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표님, 그래도 기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가? 사람을 이기적(利己的)인 사람, 이타적(利他的)인 사람, 보응적(報應的)인 사람으로 나눠보면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보응적인 사람이 절대다수라고 했지(새뮤얼 보울스의 ≪도덕경제학≫ 중). 보응적 인간이 보듬고 지키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 나도 대부분의 사람 중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을까?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명판의 내용은 알 듯 모를 듯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소유 욕구가 본능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중한 것들을 간직함으로써 얻는 기쁨도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스스로 결정한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가 봐.

 

“대표님은 나름대로 기부에 대한 철학을 가진 셈이네요.”

-그렇게까지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눔으로써 부족한 자신을 채워간다는 기분이 들기는 하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부를 하는 이유인가요?”

-이마누엘 칸트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부유해진다’라고 했지.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불러낸 셈이지. 고행 아닌 고행의 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현)가천대학교 겸임교수
•(전)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전)중부청 국세심사위원
•(전)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전)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