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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원경희 세무사회장 "1만 3천명 세무사 일심단결, 세무사법 국회 통과"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로 세무사 위상 제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11월 11일은 세무사 업계에 큰 획이 그어진 날로 기억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등록 조항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변호사 업계와의 3년 6개월 간 대립 끝에 결국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원경희 회장에게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원 회장을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개방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모든 역량을 쏟았다.

 

20대 국회에서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하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항하는 의원입법을 이뤄냈다. 이 법안은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가로막혀 결국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한하는 의원입법을 이뤄냈고, 기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6월 30일 재선에 성공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0월 ‘아젠다S-33’이라는 이름으로 임기 중 마무리해야 하는 33가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아젠다S-33의 최우선 과제는 세무사법 국회 통과였으며 이 목표는 결국 달성해 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세무사회관에서 만나 세무사법 통과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소감을 들어보고, 아젠다S-33에 담긴 앞으로의 과제 달성 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Q.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1월 23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넘어 이뤄낸 결과인데요. 임기 내내 가장 큰 숙제를 잘 마무리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우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죠.

 

참 어렵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6일 세무사법 중 ‘2004~2017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저는 2019년 7월 1일 취임일로부터 회계에 대한 시험도 보지 않고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의 추진을 위하여 2년 5개월 동안 회관에 거의 매일 8시에 출근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부, 대법원, 율사 출신 46명의 국회의원을 이용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업역을 지켜 냈다는 것은 애초 외부에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며 보여주기식이다.’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저와 우리 세무사회 임원 모두와 지방회장, 지역회장과 회원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구정 전임회장의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 국회의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컸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Q. 세무사법 개정안 가운데 2004~2017년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변협에서는 당장 위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협과 일부 변호사들은 지난 20대 국회가 2017년 12월 26일 공포, 시행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세무사법에 대해서도 국회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수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20대 국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이유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 및 세무분야에서 시험도 보지 않고 전문성 검증도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에 대한 특혜이며, 전문자격사제도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5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세무사법에 대한 변호사들의 위헌 소송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법목적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현행법상의 실무교육에 더하여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수행 가능한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차등화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법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여 회계에 대한 전문성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이고, 이것이 바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같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2004~2017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변호사협회의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현명하게 합헌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04~2017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동일하게 결정된 입법정책입니다. 20대와 21대 국회가 이같이 입법정책을 결정한 이유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의 원인이 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는 제한할 수 있고, 허용할 세무대리업무 범위는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라”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대와 21대 국회는 ‘2004~2017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 관련 시험과목이 전혀 없어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하였고, 이에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시험을 통해 검증받는 세무사와 같은 회계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여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변협과 일부 변호사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와 20대 및 21대 국회의 입법정책 결정 취지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주장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변호사에게만 특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헌법 교수들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0월 21일 추경호 의원님과 2021년 4월 15일 기재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결정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는 입법자(국회)의 입법재량 사항”이라고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도 2020년 3월 4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와 2020년 6월 22일 민원질의 답변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여부는 입법자인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명한 헌법학 교수님들도 2021년 3월 16일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입법내용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진술하셨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부당한 특혜와 기득권, 권위주의를 일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20대 및 21대 국회의 입법정책 결정 취지에 반하는 변협과 일부 변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개정세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Q. 이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세무대리 업무 소개·알선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사회 윤리규정에 담겨 있던 내용이 법제화된 것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번에 개정된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등록 및 자동자격 변호사의 업무 제한 이외에도 말씀하신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와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 대여를 알선한 자의 처벌 및 부당이득의 몰수·추징,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및 벌칙이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도 벌칙 조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훈령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과 세무사법에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에서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 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도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훈령과 윤리규정은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에 대해 수임한 세무사들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과 같은 맥락인데 이번에 세무사법에도 적용된 부분입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것이 세무사법 위반 행위임을 명확히 법제화함으로써, 이제는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플랫폼과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 불법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해나갈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Q. 공직 퇴임 세무사의 세무대리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당장 은퇴를 앞둔 세무공무원들은 어떻게 세무사로 자리를 잡아야 할까요?

 

이번에 개정된 세무사법에는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관예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더 공정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세무사 간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 세무사법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전관예우에 대한 바람직한 풍토와 분위기가 정착됨은 물론,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무사는 ‘출발선은 항상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발 이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직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로 여겨졌던 관행이 법으로 제한됨에 따라 모든 세무사의 출발점이 같아졌으니 그에 맞게 개업을 준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지난 6월 제32대 회장으로 재선이 되셨는데 이제 마지막 임기 2년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아젠다S-33 2022’라는 프로젝트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아젠다S에 대해 좀 상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선 아젠다S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아젠다S-33’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재신임해 주신 원경희 회장의 32대 집행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33개 과제를 뜻합니다.

 

‘아젠다S-33’은 크게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업역확대, 침해방지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 제고 방안 ▲회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 ▲회원업무 편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각 분야별 회원교육 확대 ▲직원 양성 및 교육 관리 강화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 방안까지 총 7개 분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Q. 첫 번째 과제가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업역확대, 침해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법개정은 이뤄내셨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는 것과 불법 세무대리 시장의 훼손을 막아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과제이지만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저와 32대 집행부는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이번 아젠다S-33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 사무소 운영을 잘하고, 다양한 역량 개발로 새로운 업역을 창출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한국세무사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봉사활동과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육성도 계획하고 있으시다고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라 60년 동안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우리 세무사들이 앞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봉사와 지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과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의 위상 확립을 위해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125개 지역세무사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참다운 봉사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의 위상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연평균 4억 6000만원, 합계액 37억원을 지급한 것과 함께 앞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세무사회 조직을 활용하여 상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재해와 재난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가장 먼저 봉사에 참여해 ‘우리 지역은 우리가 살린다’는 지역의 리더로 거듭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확대와 다양화 ▶지역 인재 발굴 육성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레전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편, 세무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조세 전문가, 경제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등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서도 세무사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세무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정치지도자 아카데미” 다른 말로 “세무사 미래전략 리더십 아카데미”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미래전략 리더십 아카데미”는 국가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의지가 있지만 추진방법을 알지 못하는 회원에게 교육과 인적네트워크 형성, 활동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세무사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세무사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치 활동을 통해 “세무사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전문자격사”라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Q.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무사들을 지원하는 계획도 세우셨네요.

 

이제 막 개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신규(청년)세무사들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적의 장소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선뜻 개업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회는 지방회관을 활용하거나,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사업형태인 소호(SOHO) 사무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원센터는 저렴한 임차료를 비롯하여 전국 50개에 분포되어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세무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업을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경영 노하우의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 임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바로 선후배 간의 소‘ 통’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 때 선배 세무사들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소통교육’ 강의를 편성하고 신규세무사들의 고민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회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에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후배 세무사들의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이어 갈 수 있도록 멘토-멘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125개 지역세무사회를 기반으로 신규세무사와 기존세무사를 1:1로 연계하여 선배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노하우를 청년 세무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세무사 역시 젊은 세무사와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를 익히고 디지털화된 시스템 활용법을 배우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통하여 세무사 간 유대를 강화한다면, 회원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회원 업무 편의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은 전문성을 갖추고 적절한 개발비용과 충분한 개발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회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 자체개발이나 충분한 예산지원에는 그 한계가 있어 오히려 빨리 효과적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나 기관과 협업을 통한 방법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 ㈜더존테크윌과 ‘세무사사무실 수익증대 및 재산관리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소유권도 공동으로 소유하여, 상호 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존테크윌은 ‘양도코리아’나 ‘이택스코리아’ 등을 개발하여 세무업무시장에서 이미 검증받은 개발사입니다. 협약에 따라 ㈜더존테크윌과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계산 및 컨설팅시스템’을 개발하여 공동소유함으로써, 양도·상속·증여세법 등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회원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사무소에 저렴한 비용의 고품질 세금계산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사사무실 운영관리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특화된 수임처 관리 및 직원 관리 업무를 프로그램화하여 회원사무소의 업무 생산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직원들의 입·퇴사 간 인수인계 등 업무 공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산관리 통합서비스 플랫폼’도 개발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수임하고 있는 거래처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유한 잠재고객들에게 절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세무사를 통한 세금컨설팅 및 재산관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와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Q.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무사회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셨는데, 소개해 주시죠.

 

우리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예산회계), 공제복지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기금회계 및 수익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우리 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수입에 의한 회계를 의미하고, 공제복지회계와 손해배상공제회계는 회원의 공제복지사업과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기금회계는 기금으로 관리되는 사업에 관한 회계를 각각 말합니다, 수익사업특별회계는 회규로 정하는 특정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하며 회칙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인 일반회계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특성과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집행을 통제·관리하고, 목적사업의 달성도를 측정하여 회무 특성을 반영한 재무정보의 제공이 유리하며, 창립 이후 계속 사용한 회계기준으로 과거 회계자료와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물·비품 등에 대해 기간손익계산에 있어 경제가치량의 증감 사실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사업과는 달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우리 회 전체에 대한 통합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반회계의 장점을 살리면서 회무와 예산의 결산업무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예산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통합하여 복식부기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작성되도록 추진할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모든 회계가 원활하게 복식부기 체계 내에서 연계되고 통합되도록 회무 전산화를 병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총회부터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결산을 통합재무제표로 보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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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