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는 관세발전포럼(회장 김기영)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뿌리와 미래 성찰’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제3세션 발표를 통해 강화도 조약 이후 발생한 최초의 관세 분쟁인 ‘두모진 수세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 정부의 자주적 관세 주권 수호 노력을 심도 있게 다뤘다. "수년간 면세" 조항의 함정... 두모진에서 터진 갈등 주제 발표에 나선 박한민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은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와 그 부속 조약들이 품고 있었던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수년간 면세"라는 모호한 규정을 앞세워 부산항을 통한 무관세 무역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878년 9월, 부산 두모진(현재의 수정동 인근)에 관청을 설치하고 조선 상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두모진 수세사건'이다. 박 위원은 "당시 의주 상인들이 부산의 무관세 혜택에 항의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조선 정부 역시 재정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수세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한말 조선의 관문을 지켰던 '해관(海關, 현 세관)'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흩어져 있는 방대한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학술의 장이 열렸다. 16일 오후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와 관세발전포럼이 공동 주최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현직 관세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해 한국 관세 행정의 궤적을 짚고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제2세션 발표자로 나선 민회수 홍익대 교수는 '해관과 감리서 관련 자료의 현황과 성격'을 주제로, 1883년 해관 창설기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의 조직 구조와 주요 사료 현황을 정밀 분석해 주목 받았다. "외국인 실무-조선인 감독" 독특한 이원 체제의 탄생 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의 해관은 청나라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1883년 부산, 인천, 원산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당시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적 운영 체제'였다. 관세 징수 등 실무는 묄렌도르프, 메리 등 서구 출신 외국인 세무사들이 담당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조선 정부가 임명한 '감리(監理)'가 갖는 구조였다. 민 교수는 "초기 감리들은 일본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거 관세가 단순히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국제 정치 지형을 흔드는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됐습니다. 변화의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는 관세 행정의 역사와 철학을 되돌아보고 이를 미래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1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 행정의 역사적 가치를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와 관세발전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전·현직 관세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해 한국 관세 행정의 궤적을 짚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명구 관세청장 “관세는 국가 주권의 상징…정체성 확립이 자산”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관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청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보듯, 관세는 국제 정치·경제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임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며 “현재 관세 행정은 AI 대전환, 공급망 재편, 경제 안보 위협 등 복합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00년이 넘은 한국 관세사의 여정을 학문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원개발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섰다가 구상채권이 손실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상채권 대손금 범위에 자원개발이 포함됐다. 대상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은 10명, 중견기업은 5명 초과 고용분부터 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공개했다. 지난해 2025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0~700만원까지 우대 적용받는 청년 근로자 판단범위가 확대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으나, 고용 후 나이가 34세를 넘어선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4년간(대기업은 3년)은 청년으로 간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자회사 출자 지분율이 50% 밑이면 과세이연 혜택이 종료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피출자기업이 외국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팔거나, 내국법인의 피출자기업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과세이연이 종료된다. 주식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비율만큼 익금 산입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외국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물가상승률만큼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당 특례 적용 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반도체, 미래형운송‧이동, 수소 분야 중심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ulti-Chip Module,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운송·추진 및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 전반의 기술이 추가됐으며, 이에 맞춰 반도체 패키지 기술도 연구개발 공제범위로 포함됐다. 수소의 경우 천연가스에서 탄소는 고체로 빼고, 수소를 추출하는 청록수소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원을 받게 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공제의 경우 탄소중립(4개), 첨단소부장(4개), 바이오·헬스(1개), 에너지·환경(1개), 융복합 소재(1개) 등 총 11개 기술이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일반 연구개발공제(2~25%)보다 월등히 공제율이 높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된 연구시설도 연구개발 시설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투자완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조세탈루 방지와 국세 징수 효율 제고를 목표로 체납 관리 강화와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신설에 맞춰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태확인원 제도를 구체화하고,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실태확인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되며, 체납자 주소지나 사업장 방문 시 사전 안내와 증표 제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실태확인 방법과 절차, 기초세법, 안전·보안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기적인 지도·감독도 시행된다. 실태확인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건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관리 규정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황자료에는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과 외국 본사 현황, 국내 다른 지점 및 거래처 현황 등이 포함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마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반영해 납세자의 원천징수분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도 50% 인하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자녀세액공제분에 대한 합리화 조치가 이뤄진다. 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이 반영돼 자녀수 마다 공제금액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현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는 자녀 1명의 공제금액이 월 1만2500원이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상분 8330원이 반영돼 월 2만830원으로 변경된다. 현재 전자신고가 100% 수준에 다다른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 금액도 절반으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5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각각 낮아진다. 법인세는 전자세액공제 기준금액이 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강화를 목표로 청년·서민·중산층과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거나 소상공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되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 예정 시점인 2026년 6월 당시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을 허용한다. 소상공인 청년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는 방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언제든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 번 방식을 정하면 2년 동안 묶여있어야 했던 ‘칸막이 규제’가 사라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 관세환급 2년 제한 폐지… “가장 유리한 방식 골라 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관세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합리화다. 중소기업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을 때, 복잡한 계산 없이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간이정액환급’과 실제 낸 세금을 꼼꼼히 계산하는 ‘개별환급’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동안은 한 번 방식을 선택하면 2년 동안 바꿀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간이정액에서 개별환급으로 바꿀 때 적용되던 2년의 제한 기간이 완전히 폐지된다. 개별환급에서 간이정액으로 돌아가는 기간 역시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수출 물량 변화에 맞춰 가장 이익이 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 중심의 세제 지원을 손질한다. 체납액 징수 특례와 납부의무 소멸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손봤다. 주세·기부금 관련 제도 역시 시행령에 반영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5년 이내)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기존 제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추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연속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무를 제공 중인 특고 종사자도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기 요건을 시행령에 담았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기준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겨냥한 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후속 조치가 시행령에 담겼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대학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확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았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포함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역성장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완하고,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구체화한다. 지역 기반 투자 유도와 함께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성장 지원과 부동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기지역과 지역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요건이 명확히 담겼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연구개발과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 지원도 보완됐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채용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 시내 편의점 주류 매대. 형형색색의 캔맥주가 냉장고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다. 곰표, 말표부터 웹툰 캐릭터가 그려진 맥주까지, 언뜻 보면 정부가 그토록 외쳤던 ‘맥주 르네상스’가 도래한 듯하다. 통계치도 화려하다. 2019년 81개에 불과했던 국내 맥주 브랜드는 2023년 318개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러나 화려한 라벨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 수백 개의 브랜드가 난립하지만, 정작 이를 생산하는 공장은 소수다. 맛은 평준화됐고 ‘다양성’은 포장지에만 남았다. 2020년 정부가 “세금 체계를 바꾸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가 나올 것”이라며 52년 만에 단행한 주세 개편이, 시장에 ‘품질의 고급화’가 아닌 ‘유통의 획일화’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가보다 비싼 세금…‘종가세’ 굴레 벗었지만 시계를 6년 전으로 돌려보자. 2020년 이전, 국산 맥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체계였다. 제조원가에 이윤을 합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다 보니, 좋은 원료를 써 원가가 오르면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만 낮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무기로 ‘4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