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이름상으로는 대표적 무주택 서민공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득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기준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7%, 5500~70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17%, 4500만~6000만원 이하 15%다. 최근 맞벌이 가구가 주류라는 점을 볼 때 소득기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말 까다로운 건 주택조건이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는 되는데 규모가 안 돼서 못 받고,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규모는 되는데 기준시가가 넘어버려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사람은 58만명에 불과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세 조치를 취하자, 중견기업계에서 이번엔 법인세율 자체를 통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임투공제를 이유로 투자독려를 한 지 불과 한달 반 만의 일이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겪고 있음에도 기업계는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1일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20%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각 과세표준구간별 법인세율도 대폭 내려야 투자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7%보다 0.7%포인트 높은 3.4%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기업 소득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높은 편이다. 쉽게 말해 버는 돈이 많아서 내는 돈이 많다. 중견련은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 자녀 당 결혼 증여세 1억원 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공제가 부자 대물림 지원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지난해 30대 결혼 자녀 가운데 최소 상위 14.3%가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근거자료는 국세청 제출 자료다. 지난해 30대 결혼 남녀는 19만 3600명, 30대 증여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을 받은 건수는 2만 7668건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 중 혼수품과 결혼식 비용은 별도 공제를 받고, 이밖에 별도로 준 돈 가운데 10년 내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장 의원은 2023 듀오웨드 조사에 따르면 혼수와 결혼식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인 반면 30대 증여세 납부자들은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위 206명은 1인당 73억8621억원을 증여받았다.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불과하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자녀당 1억원 결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해질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5일에 대표 발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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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유층이 적용받는 다주택자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세를 내년 총선 여당의 과반 승리 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속세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1억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민생주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위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소득‧자산별 수혜층의 1인당 감세액 크기를 볼 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 납부 세금보다 받은 직접 지원 혜택은 부유층일수록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큰데,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서비스나 저소득층으로 가는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유층 지원안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과반을 여당이 쥐지 못해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며, 설득의 문제가 아닌 이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가운데 눈의 띄는 항목 중 하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다. 세무사도 포기할 정도로 어렵다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일반 납세자가 세법 조문을 통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잡하게 조문으로만 서술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규정 가운데 일부를 도표를 통해 알아 보기 쉽도록 정리하고 세법 논리에 맞게 개괄하여 요약했다.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등이다. 개정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를 차감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과 과세표준 이후까지 한 눈에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고, 각 항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법상 주택 개념이 구체화 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세법상에는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징을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은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규정된다.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 했지만 이로 인해 세부담에 변화는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아울러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로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최대 30%)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하는 방식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명세를 고세연도 종요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탁설정 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탁설정 이후라면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해야 한다. 제출내용은 위탁자나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타계약 기본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이다. 제출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과태료는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면서 최대 1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세금혜택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제는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경우 국내 채용시기로부터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로 임용된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5년 더 연장한다. 한국 국적 근로자는 6~45%까지 누진과세를 부과받지만,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20년간 19% 단일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고소득일수록 단일세율 하나 만으로 큰 세금혜택을 받는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간으로 치면 6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1억1000만원까지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복귀한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강화된다.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던 것에서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 증대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중·러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현행 유턴기업 업종요건이 엄격해 탄력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부품업체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중분류 상 업종변경에 해당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또는 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프로판은 20→14원/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한다. 일반 연구개발공제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2%, 중견 8~15%, 중소 25%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대‧중견은 30~40%, 중소는 40~50%의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중견 사업용 설비와 시설 투자액의 15%, 중소는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지원받고, 올해 한 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제작비 중 국내 지출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10~15%의 추가공제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이 대‧중견‧중소기업 별로 각각 5%‧10%‧15%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3%‧7%‧10%였다. 여기에 제작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지출한 경우 대‧중견기업은 각각 10%, 중소기업은 15%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자국 내 영상 제작환경 확보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로 일정 비율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개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영상콘텐츠 제작 등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기에 다른 산업영역의 투자로 공제혜택이 흐르지 않는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직접 출자비용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했으나, 명문 규정상 대기업이 산하 중견기업을 통해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소득법 관련 법안이 담겼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에 따라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이자액은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상환 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공제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가격이 1억원 오른 6억원 기준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도 상환방식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법을 고쳐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1억 5000만원까지 높인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 공제, 공제금액을 총 1억5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20년 동안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번에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높아지면서, 부부합산으로는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원씩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상향되면서 해당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