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16일 오후 2시 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제6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계가회는 이날 전년도 결산보고,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감사 1인을 선출한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영식 회장과 회계사회 임원진만 참석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총회는 공인회계사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구독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가 9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4일 ‘디지털 구독경제 트렌드와 비즈니스 기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독경제란 우유배달이나 렌탈 서비스처럼 정기 이용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비즈니스 형태를 말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구독경제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다. 안정되면서도 반복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독경제 관련 기업에 대한 글로벌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털(VC) 투자액은 2010년 25억5200만 달러에서 2020년 92억8600만 달러로 3.6배 증가했다. 투자 건수 또한 2010년 82건에서 2020년 369건으로 4.5배 늘었다. 투자자들의 구독경제에 대한 관심은 개별 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20년 구독경제 관련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중대형 투자 건수는 총 14건(3.8%)으로, 2019년 6건(1.3%)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구독경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투자자금이 집중되면서 구독경제는 유니콘 비즈니스로 성장 중이다. 성공적인 유니콘 기업을 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임직원이 꼽은 회계감사 애로사항 1위가 ‘감사 대응 시간 과다’로 나타났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17일 공개한 ‘2020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Digital Audit)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EY한영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총 338명의 기업 재무·회계·감사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도 회계감사 기간 동안 느낀 문제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답변자 40.2%는 ‘감사 대응 시간 과다’를 지목했다. 이어 ‘연말감사시 예상치 못한 이슈 제기’(37.9%)와 ‘감사 자료 중복 요청’(30.5%)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회계감사 기간에 디지털 감사를 경험했다고 밝힌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감사의 장점을 물어본 결과(복수 응답 가능), 디지털 감사 경험자 중 55.9%가 ‘시스템화된 감사 절차’를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대용량 자료 분석을 통한 오류/부정 식별 기능’(42.4%)과 ‘불필요한 감사대응 업무 최소화’(35.6%)도 다수의 응답을 받았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회계 및 감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기업의 순위가 하락한 반면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국내 매출 500대 기업의 지형도가 크게 바뀌었다. 1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재무정보를 공개한 국내 공기업 포함, 3만800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 LG전자와 기아 등 44개 회사가 새로 자리바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매출액 236조8천70억원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 자리를 지켰고, 현대차가 103조9천976억원으로 2위를 유지했다. LG전자(63조2천620억원)는 코로나19 펜트업·집콕 수요 덕에 생활가전 실적이 증가하며 전년보다 한 계단 올라 3위를 차지했고, 기아(59조1천681억원)도 5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한국전력(5위)과 한화(7위), 현대모비스(8위) 등은 전년도 자리를 지켰고 금융업 성장에 힘입어 하나은행과 삼성생명은 각각 9, 10위로 '톱10'에 진입했다.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31조9천억원)는 5계단 상승해 12위로 올라섰다. 이에 비해 포스코(57조7천928억원)는 철강업 부진으로 전년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회계개혁법 시행(외부감사법 등 3법)으로 한국 기업 회계에 대한 대외 신뢰성이 올랐으나, 기업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최대한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이전 국제적 한국 기업 회계신뢰성은 최하위권이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대폭 순위가 상승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 가량이 달라진 외부감사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최근 305개 상장사(코스피 102개사·코스닥 2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늘었다는 상장사가 83%라고 답했다.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2018년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 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305개 상장사(코스피 102개사·코스닥 2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상장사가 83%였다. 79%는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속성이 다양한 만큼 무형자산이란 형식에 맞추어 일률적인 기타소득 과세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 시장변동이 급격한 만큼 초반에는 낮은 세율의 거래세로 부과하다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양도소득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내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이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려면 현재의 기준정의에 맞춰 과세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건 교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매우 다앙햔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계약에 의해 성립된 상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마치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파생상품으로 편입마저 논의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당국이 코로나 19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 15곳과 그 회사 감사인 10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행정제재 면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로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나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고, 총 1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주된 신청사유는 중국・홍콩 등에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있어 입국에 제한을 받는 것 등이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신청사 16곳 중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1곳을 제외한 15곳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3곳과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5월 17일까지(외국계 상장사는 5월 31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2개사)과 그 감사인은 6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가 내달 9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경정청구 제도 운용방안’을 주제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경정청구권이 제도적, 실무적 제한으로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데 대한 해법을 다룬다.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좌장은 강석규 태평양 변호사, 토론에는 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하종목 행정안정부 지방세정책과장,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 등이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인 열 중 여덟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Y한영의 전략 특화 컨설팅 조직 EY-파르테논(EY-Parthenon)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 방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설문에서 ‘향후 2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중복 응답)에 대해 79%가 인공지능을 선택했다. 클라우드(52.1%), 사물인터넷(32.5%)이 각각 뒤를 이었다.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국내 기업인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동일한 질문을 전 세계 경영인 1001명에게 물어본 결과(중복 응답)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은 사물인터넷(66.8%)으로 드러났다. 인공지능은 64.1%, 클라우드는 60.8%였다. EY-파르테논은 “순위나 답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국내외 기업 모두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을 3대 투자 분야로 지목했다”라며 “그 만큼 데이터 접근과 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기술(Data-centric Technology)’을 디지털 혁신의 핵심 과제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오른쪽)이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구호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0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수도권 의료진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호성금은 2만3천여 공인회계사들의 참여로 조성됐으며, 성금은 수도권 전담병원인 인천적십자병원 등 의료진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이날 기탁식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 이병래 대외협력부회장과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김태광 사무총장, 이재승 재원조성본부장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오늘 기탁한 구호성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있는 의료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의료진의 땀과 헌신적인 수고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까지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유예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회계기준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 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배기업은 올해부터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해외 계열사에 접촉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일부 연결재무제표 작성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업은 종속기업을 예외 없이 연결하도록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의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18년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 변경에 따른 실무상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21, 11.9, 11.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은 연결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직원 조사 시 입사 시 일괄적으로 받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로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처벌과 관련된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제공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며,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경우 동의로써 효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입사했을 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은 경우 동의서는 유의하다고 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조사대상자가 동의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을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내부 회계부정이 발견된 경우 내부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PC 등으부터 임직원의 활동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 정보를 외부감사인 등에게 제출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가 중요해지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가 회계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회사 임직원 PC 등을 열람한 것은 비밀침해죄 소지가 있다는 법적 제언이 나왔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는 정보주체 처분권을 명확히 하고 있기에 전산정보기기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해서 정보를 처분한 권한까지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회사 컴퓨터나 노트북은 회사 소유자산이기에 여기에 쓰인 정보는 회사자산이지 임직원의 정보자산은 아니지 않으냐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서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요건이 있지만, 이는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사기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회사가 사전에 노트북이나 PC에 특별한 기술을 적용, 패스워드나 아이디 등 개인인증 절차없이 사용자(임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한 경우 개인의 비밀을 기술적으로 알아내 확인했기에 비밀침해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회계부정 등 기업 내부조사 시 데이터 조사를 하면 개인의 기억에 근거해 조사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증거를 더 효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가 임직원의 회계부정 혐의를 조사할 경우 회사 변호사 조력 시 비밀유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회사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고 피조사자의 대리인은 아니기에 피조사자의 정보에 대해서까지 비밀유지 대상은 아니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회사 변호사가 임직원을 사전 인터뷰하기 전에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고 피고의 대리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피조사 임직원은 상황에 따라 회사에 변호사의 조력이나 진술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꼭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조사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굳이 특정 시점을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피조사자가 변호사 조력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다. 변호사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지만, 회사 변호사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회사의 대리인이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감사인에 의한 기업 회계감사 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통한 전자감정조사(Forensic)를 받게 되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법률적 조언이 나왔다. 박영욱 광장 변호사는 5일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기업에 있어 외부 포렌식 조사가 부담되는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회계감사에서 외부조사는 피할 수 없을 수 있으며, 활용하기에 따라 회사에 도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대우조선 사태 등 대규모 회계부정 범죄가 발생하자 2018년 11월부터 강화된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외감법은 그간 자유선임제에서 다소 유명무실했던 회계감사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도입됐다. 특히 감사 부문에서 회계오류에 대한 임직원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고, 이에 따라 회사 전산정보 데이터를 감정하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포렌식 조사는 기업의 의도치 않은 정보까지 드러나게 되므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기업의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