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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올랐지만…상장사 10곳 중 8곳 비용 불만

새 외부감사법 시행 전 회계투명성 최하위, 시행 후 급상승
대한상의 설문조사…상장사, 최대한 법 개정 이전 회귀 요구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회계개혁법 시행(외부감사법 등 3법)으로 한국 기업 회계에 대한 대외 신뢰성이 올랐으나, 기업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최대한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이전 국제적 한국 기업 회계신뢰성은 최하위권이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대폭 순위가 상승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 가량이 달라진 외부감사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최근 305개 상장사(코스피 102개사·코스닥 2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늘었다는 상장사가 83%라고 답했다.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2018년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 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305개 상장사(코스피 102개사·코스닥 2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상장사가 83%였다. 79%는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감사보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주기적 지정감사제(39.2%) ▲표준감사시간 도입(37.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17.0%) 등 순으로 꼽혔다.

 

기업은 1년에 한 번 회계조작을 하지 않는지 외부전문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 이전에는 시험대상자인 기업이 시험감독관에 해당하는 외부 감사인을 고를 수 있어 감사인들이 회계조작 내지 부정을 눈감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또한 기업이 이 선임권을 악용해 최소한의 감사시간도 보장하지 않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한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2017년 63위, 2018년 62위, 2019년 61위 등 최하위를 전전하기도 했다.

 

모뉴엘, 대우조선 등 수조원 규모의 거대 회계조작사건이 발생해 국가와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폐해를 끼치기도 했다.

 

미국와 EU에서 기업회계조작사건은 경영진과 실무자를 막론하고 장기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이 부여되는 중범죄지만, 국내의 경우 꼬리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6년은 기업이 자유로이 감사법인을 지정하되 다음 3년은 정부가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 규모·업종 등에 따라 최소한 표준 감사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은 2018년부터였다.

 

그 결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2020년 46위로 급격히 올랐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실시하는 평가순위 역시 2015년 72위, 2016년 62위, 2017년 63위, 2018년 50위, 2019년 37위로 상승했다.

 

상의 조사에서 기업들은 감사 시간·비용 등 부담 증가를 이유로 기업별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을 요구했다.

 

주된 요구는 ▲표준감사시간 산정방식을 개선해 감사시간을 합리화(61.6%)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만 강화된 감사를 적용(59.0%)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요구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51.8%) 등이다.

 

국제 회계 신뢰성이 하위권을 기록했던 이전처럼 외부감사인을 기업 마음대로 뽑아 감사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기적 지정감사나 표준감사시간 등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며 “각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나 거래구조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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