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인별로 쪼개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명목은 고가아파트 내지 지방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여야가 주장하는 상속세 폐지는 포함하지 않되, 최저한도만 수정해 10억원까지는 법적상속분을 넘어서도 공제해주도록 했다. 최대한도는 3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자녀가 있을수록 상속세에서 이익을 보도록 했다. 배우자와 자녀공제를 잘 이용하면 상속세 0원을 만들 수도 있는 셈이다. 이번 유산취득세안은 여야 정치권의 상속세 감세안과 맞물려 돌아간다. 민주당이 밝힌 기초공제 상향만으로도 연 2만명에 달하는 상속세 대상 상속인 가운데 하위 80~90%가 빠져나갈 수 있다(2024년 국세통계연보). 2023년 기준 12.3조원의 상속세 가운데 1.6~1.7조원이 날아가게 된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가 들어오면 하위 80~90% 구간 위 상단의 허리라인이 감세혜택을 보게 되며, 기재부 추산으로 0.3~0.4조원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2조원대 감세인데, 대기업 상속인들은 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현행 유산세(estate tax)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원이고 자녀 5명이 이를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기존 방식에서는 1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자 2억원씩 나눠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체계에서는 상속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 재산이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식이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국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 강민수 국세청장과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53차 스가타 총회에서 세무행정 노하우 공유 및 베트남 내 한국기업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양국 세정 책임자는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논의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노하우를 공유했다. 회의 전 현지 한국기업과의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한국기업들의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논의 및 수출 거래 관련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가 다시 회계감사 영역으로 돌아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검증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4월 조례를 바꾸어 사업비 검증에 회계사만이 아니라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사업비 검증 업무를 지방의회 재량으로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검증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혈세가 들어가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에는 회계감사에 준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회계사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다. 회계사와 세무사 양측이 모두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향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제동 걸린 세무사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핵심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외부에 맡길 수 있고, 그 자격을 세무사와 회계사로 두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에만 맡겼었다. 회계사만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2022년 4월 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쪼개서 납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조세징수비용을 감안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려 한다.’ 풀어보면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 1년 치 세금을 부과한다(지방세법 114조, 종부세법 3조). 김 의원 안은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쪼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절반 납부하게 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나머지 반을 부과하자는 법이다. 이 법은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데, 집을 팔 때 반기분 재산세‧종부세를 새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속세 감세안 가운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면 수용할 테니 민주당의 상속세 기초공제 상향을 받아들을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라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상속세 감세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고, 배우자 상속세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에 더해 현 유산세 체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안을 냈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가운데 약 80% 정도를 빼주자는 안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유산취득세로 나머지 상위 구간의 상속세도 깎고, 너무 재산이 많아 유산취득세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속세 상위 1%에도 파격적 감세를 주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수는 크게 줄지만, 세수손실은 전체 상속세수의 10~2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안은 민주당 안과 상속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를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제안한 상속세 기초공제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에 식품안전정보원이 추가됐다. 단, 직접구매 해외상품 등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입물품 실험ㆍ분석 국가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종류 기관이 구매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선 관세 80%를 감면해주고 있다.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적격분할 주식승계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적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면 승계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적격분할 주식승계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 거래비중 30% 이상인 법인에 허용했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상위험준비금만 부채에 포함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고려해 2026년까지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