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던 인공지능 세제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올해 비용분부터 지원을 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부문의 7개 기술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전략산업기술 적용을 받는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가운데 2개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신설된 인공지능 세부기술 항목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이전트 인공지능‧학습 및 추론 고도화‧저전력 및 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인간 중심 인공지능이다. 신설된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항목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다.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부문은 원래 신성장‧원천기술 쪽에 있었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됐다.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 부문 내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내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부문 가운데 주행상황 인지 단독 센서, 단독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의 경우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를 확대한다. 확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한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이 지난 4일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열린 금융조세포럼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일 강남대 교수 등 금융 및 조세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포럼의 시작을 알린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세법 개정안은 미진한 부분과 발전된 부분이 모두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번 포럼과 같은 심도 있는 전문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영호 법무법인 화우 경영담당 대표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가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생산적 자금 흐름을 촉진하고 금융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금융 생태계의 혁신과 조세 제도의 진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 분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728조원 규모로 확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9.5%)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늘어난 지출의 상당 부분은 국채로 보충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안 대비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반면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내년 조세지출(국세감면액) 약 80조원까지 더해 실질적인 정부 씀씀이는 808조원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재정’ 기조와 달리 ‘확장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며 저성장 탈출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경제지와 통신사,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 2015년 담뱃세 인상 효과를 반짝 효과, 4개월이면 효과 소멸, 그러니 단발 인상보다 물가 연동 인상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읽어보면 모 대형 통신사 기사와 표현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 도대체 보고서를 읽고, 아니, 최소한 담배 판매 통계라도 찾아보고 그런 글을 썼는지 알 수가 없다. 또 하나 어이없는게 보도의 명료성을 어디다 내다 버렸는지 모호한 표현으로 글을 뭉개 마치 ‘거짓말은 안 했다’ 식으로 보도를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 지속되고 소멸됐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기사라면, 그건 명백한 오보다. 왜 그런지 연간 담배판매량 통계부터 말하겠다. 2007년 43.7억갑, 2008년 44.8억갑, 2009년 49.2억갑, 2010년 46.1억갑, 2011년 43.4억갑, 2012년 43.5억갑, 2013년 43.1억갑, 2014년 43.6억갑, 2015년 33.3억갑, 2016년 36.6억갑, 2017년 35.2억갑, 2018년 34.7억갑, 2019년 34.5억갑, 2020년 35.9억갑, 2021년 35.9억갑, 2022년 37.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기업, 공공 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제조업과 공공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인재를 양성하고 AI 컴퓨터 컴퓨팅 인프라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등 예산, 세제, 금융 규제 등 AI 토탈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서포터즈 등을 구성해 공공기관 AI 활용을 확산하고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의 30%를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벌로 전환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기조를 성과중심으로 바꾸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성과가 높은 부분에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R&D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 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환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주택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매입을 확대해 지방 중심으로 건설 경기를 보강할 계획이다. 민생 부문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체크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8일 오후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관련 카드사와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영세자영업자 국세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로 대록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에는 일반납세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수수료도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로 0.1%p씩 낮추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단,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로 납세자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신고‧납부 편의부터 세무컨설팅, 내부 업무적으로도 체납, 업무지원 그리고 자체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현장 중심 제도개선, 탈세적발‧방지를 위한 고도화, 수출‧중소기업 지원, 정책수요‧복지지원을 위한 국세데이터 활용 등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출범 및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각 분과별(TF)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통해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고, 제도개선(행정)‧조세정의‧민생‧국세정보 부문에서 그간의 제도를 현재에 맞춰 개편하는 청사진을 만든다. 올해 말까지 각 분과별(TF)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 대국민 보고‧설명회를 통해 추진성과와 이행계획 등을 알린다. 미래혁신 종합방안은 국민 목소리(온라인 국민자문단)를 수렴해 추진과제를 정하고, 이후엔 주기적, 수시로 추진 과제 이행 수준을 점검, 단기과제 중 완료‧실행된 과제는 신속히 국민에게 성과를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울 수도권 공공주택 1만5천호 공급을 위해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등이다. 이번에 새로 의결된 공공주택 부지는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신규 공공주택 1만5천호 이상이 추가 공급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원칙을 잡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공급)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다시 양여(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기부 재산을 후하게 양여하면, 지자체는 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미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증권가·무역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건설, 철강, 조선, 물류 등 연관 산업까지 덩달아 파급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건설업계 내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LNG 플랜트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는 모듈 공사 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극한 기후 지역 등에서 효율성을 보이는 모듈 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예정지인 니키스키(NikisKi) 지역은 많은 적설량과 낮은 기온으로 인해 플랜트 건설 시 통상적인 스틱 빌트 방식(Stick-built type, 현장에서 목재 기둥·보·서까래 등을 다듬어 조립하는 방식)보다 모듈 공사 방식(Module type)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업계 다수 의견이다. 모듈 공사 방식은 스틱 빌트 방식에 비해 폭우, 폭설, 폭풍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참여연대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 세제개편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이란 한국 역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을 야기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5년간 80조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미쳤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인상, 코스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및 증권거래세 부분 복원, 최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전환 등으로 5년간 약 35.4조원의 세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210조 재정소요분에 대한 신규 재원은 사실상 아예 만들지도 못했을뿐더러,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전혀 손 대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를 맡았다. 좌장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가 담당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세제를 대폭 개편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에 배당을 추가하고, 고배당기업 배당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14~35%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규모가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투상세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을 상향한다. 투상세는 투자, 임금, 상생협력 지출 금액이 적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과세(환류과세)를 위해 마련됐다. 다만, 투자나 임금 등 사회에 자금을 순환하는 결정을 할 경우 환류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류세가 낮아지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 배당소득증대세제가 3년만에 종료된 이후 배당 부문이 환류세 계산에서 빠졌는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다시 배당 환류 부문이 투상세로 복귀했다. 기업소득 계산분이 늘어날수록 지출압박을 받게 되는데, 투자포함형은 65~85%로 5%p 정도 상향조정됐지만, 투자제외형은 20~40%로 10~20%p 상향조정됐다. 투자를 잘 안 한다면 배당이라도 많이 하라는 뜻이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2년 내 세금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 이후 총 8.1조원대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2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신청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감치는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체납자 때문에 국세청이 발송하는 독촉장의 송달비용을 해당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기준 등기우편의 송달비용은 2830원, 일반우편은 430원 가량이다. 또 앞으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현황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위임할 방침이다. 영리법인에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감면기간이 일괄 확대됐다.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이 이전지역에 따라 8~15년으로 확대됐다. 기존 7~12년을 1~3년 가량 늘린 셈이다. 다만, 감면한도가 신설돼 이전기업의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분 부터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40%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제율은 15%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변경된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와 법인세 납부 및 과세가 이연된다.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일몰이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 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벤처투자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된다. 일몰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2028년까지로 연장됐다. 국내기업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하면 그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추가 투자하면 그 증가분의 일정률을 추가 공제한다. 이번에 상향되는 건 그 증가분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개편됐다며, 다만 일반공제율을 그대로 둔 것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 공제율(5%)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 100% 출자) 통해 벤처투자해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혜택은 투자주식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직접 출자한 벤처기업 주식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그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했던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하고 연금계좌의 간접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과세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적용해온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를 종료한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쌍꺼풀·코성형수술, 치아미백, 여드름치료술 등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미용성형 의료를 이용할 시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최근 K-POP 등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장기펀드 저축상품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한도 600만원)를 소득공제해줬던 특례제도도 종료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2%p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했던 특례도 없애기로 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8개 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28년 12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