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비(非)핵심업무를 외주화했다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60세 이상인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 A사에 위탁하고 일부 직원의 소속을 A사로 옮기도록 했다. A사로 이직한 직원들에겐 종전보다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A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고용해준다고 약속했다. 이후 서울메트로는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던 외주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에 외주화한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사로 옮긴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직원들이 제기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노동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업 직원 A(33)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사고 4개월 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해마다 받아온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였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급여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런 월급 외의 가욋돈을 '급여'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 됐다. 1심과 2심은 명절 귀성 여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재해사망 군경의 유족 급여는 사망 당시가 아닌 보훈 보상자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1992년 5월 군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은 그를 '기타 비전공상자(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사람)'로 구분했다. A씨는 2006년부터 보훈청 등 관련 기관에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년 4월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며 뒤늦게 순직 처리를 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이후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A씨의 보상자 등록 신청이 있던 2017년 6월분부터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사망한 1992년 6월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군 당국이 사망 직후 순직으로 인정해 즉시 보훈 보상대상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와 자신의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임용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면 뒤늦게라도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A씨가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3년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임용 약정을 맺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2016년 가입을 신청했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소속 기관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면 해당 기간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신청 기간을 임용 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이 기간에 가입 신청권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퇴직 공무원에게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자체를 취소한 조처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자격도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30일∼2020년 5월 30일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임용돼 작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의원면직 됐다. 보좌관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A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보좌관으로 처음 임용된 2012년 7월 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08년 7월 23일 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일에 형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민·형사상 고소·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 행위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지역 농협의 전직 임원 A씨는 2014년 8월께 경찰에 "조합장 B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조의금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B씨가 공판장 안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사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의 이름·주소 등이 적힌 꽃 배달 내역, 축의금·조의금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가 나중에 자신이 조합장에 출마하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근무 중 수집·보관해온 자료들이다. 이 고발로 조합장 B씨는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A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발 목적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누설한 혐의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면 세법상 ‘현실적 퇴직’으로 봐 지급한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하는 게 맞지만, 실제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 퇴직금 성격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조심 2021서6836, 2022.11.07)이 나왔다. 해당 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임원들의 퇴직금을 산정,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성격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봐 중간정산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재산정한 뒤 차액을 상여소득으로 처분했다면 무리한 과세라는 게 이번 유권해석의 핵심이다. 2003년에 설립한 S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자신이 1994년 설립한 K법인을 2008년 3월에 흡수합병. 2007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 한달 급여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2015년에는 대표이사 A씨와 사내이사인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잡아(손금산입) 법인세를 신고했다. S법인 경리담당자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해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성명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한 통 받았다. 그는 "마카오에서 환전 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A씨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되는데, 하루 6시간 일하면 월 400만∼6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A씨는 일주일 뒤 피해자 B씨로부터 9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15만원을 뺀 925만원을 넘겼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돼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자신의 계좌를 빌린 성명불상자의 목적이 금융실명법이 규정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성명불상자의 목적이 탈법행위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실명법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라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다. 1주택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집 팔고 무주택자가 되려 했지만, 잔금 받는 데 시간이 걸려 등기 이전 전에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 사실심에서는 잔금 받고 넘겨주는 시점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시기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팔지 않는다면 어차피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만큼 사실상 무주택자라는 사정을 헤아려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을 치렀더라도 등기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1주택자라고 엄격히 법을 해석해 앞선 재판들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씨가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주택자 A씨는 201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았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은 무주택자일 경우 들어갈 수 있는데 A씨는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냈으니 집을 팔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화근은 A씨가 임차권을 우선 분양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주거용 주택을 구매해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가를 양도한 날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이같은 세법해석 사례를 내놨다. 앞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을 계약체결일에서 잔금청산일로 변경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재부는 사실관계를 통해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시를 들었다. #A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2021년 4월 B씨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차명주주들(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1998년 내지 2012년 귀속 증여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한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처분 중 이후 피고들의 경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1일 원고에게,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3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차명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3년 내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부산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1항에 대해 낸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는 아파트나 상가·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 한 동의 건물 가운데 구조상 구분된 각 부분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구분소유권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집합체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준공한 A 아파트는 전체 세대 가운데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했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됐다. 임대 세대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2015년 1월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당초 승인된 도면을 변경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2016년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제척 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려 부의금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천479만원에 달한다. 이후 A씨의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7천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의금 약 1천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땅을 사기로 약속한 사람이 계약금만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주지 않았다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봐도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7년 1월 C 건설사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약속한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 당시 C사는 B씨에게 계약 한 달 뒤 중도금 6천만 원을 지급하고, B씨의 부동산을 수용해서 추진하려 했던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10일 안에 잔금 2억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계약이 무효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2012년 2월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후 C사에서 받을 돈이 있던 A씨가 2017년 B씨에게 "계약금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위약금 3천만 원을 달라"며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C사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계약이 실효됐다고 보고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계약서 내용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제주시에 있는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뒤 2014년 2월 24일 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다. 소외인은 2015년 5월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하여 소외인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15년 5월 31일 2014년 종합소득세, 2015년 7월 21일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1월 22일 201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5월 26일 2015년 종합소득세, 2016년 7월 21일 201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8월 25일 201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9월 27일 이 사건 빌라의 양도소득세, 2017년 5월 26일 2016년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9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행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