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유무죄 뒤집고 추징금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해"

<strong>대법원</strong> [사진=ⓒ조세금융신문]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줄이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2천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8∼2020년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에 타인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천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마약류관리법이 관련 범죄 수익을 추징하도록 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8년 11월 550만원 상당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제보자의 허위 진술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1심에 비해 줄어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1심과 같이 2천70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필로폰 가액에 대해서까지 추징을 명했다"고 지적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만 추징이 가능하므로 몰수된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본 판단은 타당하다며 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