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고법, ‘대우조선 분식회계’ 소액주주에 31억 배상 판결

1심 판단 유지…대우조선 22억·안진회계법인 9억원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피해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 14-1부(유헌종 정윤형 채동수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억9958만원 배상액을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의 손실을 숨기는 대규모 회계 조작 범죄를 저질렀으며, 현재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형을 확정받았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조작한 재무제표와 안진회계법인이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회계조작이 들통난 후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2016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총 청구액은 대우조선해양 75억5000만원, 안진회계법인 36억5000만원 총 112억원 짜리 소송이었다.

 

1심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은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이를 믿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음으로 회계조작, 부실감사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책임 범위 등을 따져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 에게는 21억9000만원을, 안진회계법인에는 9억1000만원을 책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