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A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천700여만원 중 중도금 5천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총 공급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나머지 6천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이 사실을 모르고 A씨에게 매매대금 9천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위약금을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토지신탁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을 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급계약 체결 과정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발각되면 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시행사에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2심 판결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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