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AIK 사무소가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서 관련된 한국에서의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1) : 일본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실무’를 발표했다.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일본 재판부는 계획심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일본 재판부의 계획 심리 일정에 따른 소송활동을 하도록 유념해야 한다”라며 일본 지식재산권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 판결 선고 결과, 인용 금액 등 일본 내 통계에 대해 설명했다. 광장 이헌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실무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2) : 일본에서의 특허 무효 절차 및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통해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를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도 각각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라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주부터는 독자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EU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필자가 이글을 쓸때까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상호관세 서한을 보내지 않았지만, 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EU가 미국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보도하고 있다. 매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보복조치’라는 쓰기도 하고 ‘대응조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표현으로 인한 혼란도 문제지만, EU 대응조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보복’ ‘대응’이란 말만 난무하다 보니, 심각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EU 통상 최전선에 근무하면서 EU 대응조치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올 때 마다, EU의 대응조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가 비로소 글을 쓰게 되었다. 이글을 통해 EU 대응조치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 EU 대응조치 근거 법령 현재 EU는 관세정책을 포함한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에 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무역장벽은 주로 관세나 수입 쿼터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환경 규범과 디지털 통상이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 EU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환경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한다. 미국도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산업 유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FTA 체결 여부와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수입조건으로 연계하고 있다. FTA는 이제 환경‧노동‧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은 각국의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되기 쉽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협정 발효 이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큰 리스크다. 예컨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데이터 이전 제한, 소스 코드 공개 요구, 플랫폼 규제 등은 협정문에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의 기술 보안, 영업비밀 유지, 글로벌 인프라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한 법적 환경이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성철 제28대 서인천세무서장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한 뒤 14일 인천시 서구 염곡로 소재 쓰리엠타워 610호에서 개업소연을 갖는다. 그는 앞으로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FC) 축구동호회 단장으로 지난 6년간 수행해 왔다. 총무 역할까지 하면, 족히 10년은 팀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왔다.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매년 청명한 가을(10월말~11월초), 전국 축구동호인들의 축제로 명성과 자부심이 높다. ‘국세청 FC’는 국세청(본청)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2015년 제14회, 2016년 제15회 대회 우승에 이어 2019년 제18회 대회에 우승을 차지, ‘3번째 우승 신화’를 기록했다. 국세청 축구동호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세청(본청) 축구팀은 우승 트로피에 입맞춤을 했다. 강민수 26대 국세청장이 2019년 당시에 국세청 FC 회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대회는 ▶국세청(본청)FC 우승 ▶준우승 세우리FC ▶공동 3위 대전FC, 세동회 축구팀이 차지했으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예술작품이 포함된 종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제작자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가산세 부담은 덜게 됐다. 대법원이 가산세 부과에 대해선 계약의 맥락과 실제 인식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형물 등 예술작품을 제작·설치하는 A씨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과 2018년에 두 건설사와 조형물 제작·설치 및 관할 관청의 조형물 심의통과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A씨는 예술창작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의 계약이 단순한 예술작품 공급이 아니라 심의 대행과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용역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부 유튜버가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천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당순자산‧주당순손익에 훨씬 못 미치는 매매가격이라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 2024서5777, 2025.06.27.).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입증을 하지 않으면, 지분율(액면가) 기준으로 납세자 청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라서 국세청의 시가 입증 책임이 보다 엄중해졌다. 청구인 A씨는 2022년 8월 암투병 중인 배우자 B씨로부터 비상장회사 갑의 주식 7405주를 증여받았다. 배우자 B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후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고, 가진 재산이 많았던 탓에 보유 비상장주식을 그대로 A에게 넘겨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A씨는 적정한 수준에서 상속 계획을 세워야 했고, 그 계획에 갑사 비상장주식 매각이 포함됐다. 다만, 비상장주식 소수지분은 팔기가 어려웠다. 상황상 배당 받기 어렵고,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 이에 A씨 측은 갑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 D에게 접촉해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대주주 D씨는 A씨 측의 매매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D씨는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64.93% 보유해서 굳이 지분을 더 늘릴 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13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능적·악의적 탈세과 관련해서는 "비정기 조사, 이행강제금, 일시보관 등 수단을 활용해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는 "일시적 체납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 탄력적인 강제징수 집행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의혹에는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 공시한 항공기 구조물 제작업체 아스트 전 대표에게 개인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에 과징금 22억4천만원, 회사 증권발행 제한 12월,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스트의 전 경영진은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비용 처리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재고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특히 전 경영진이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전 대표이사(10억2천만원), 전 담당임원(3억6천만원), 전 감사(1억2천만원), 전 공시담당임원(7억2천만원), 전략기획임원(2천만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10억2천만원은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 개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