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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들끓는 생보사 보유 관계사 주식…회계기준원, 7월 16일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관련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이 오는 7월 16일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온오프 세미나를 개최한다.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유배당 보험료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을 보험고객에게 배당해주겠다는 형식인데 정작 생명보험회사들이 장기투자란 명목으로 배당을 차일피일 미루고, 그 사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까지 되면서 이 계열사 주식이 문제가 됐다.

 

고객에게 배당주기 위해 투자를 했으니 일반적인 보험채무에 넣는 것이 맞아보였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일반적인 주기적 배당을 하는 펀드와 달리 미래 보장을 하는 보험상품 특성상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배당없이 주식을 깔고 버텼다.

 

금융당국 역시 여기에 장단을 맞추어 생명보험사들이 매입한 관계사 주식들을 일반적 보험 채무 대신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항목에 넣어서 장기간 쓰지는 않아도 되는 데 부채는 맞고, 부채는 맞지만 시가가 아닌 첫 매입가격 기준(장부가 기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명목은 고객 배당용 주식이라지만, 취급은 생명보험사 마음대로 하고, 그 부담(부채)은 최소화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다가 2023년 보험 관련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전 세계 보험사들은 자본과 부채 등을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게 됐다.

 

그런데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유배당 보험료로 산 관계사 투자 지분이 해당 기준서에서 예외적 상황(회계정책 일탈, Departure from IFRS)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가 대신 원가 처리 기준을 고집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4-1조가 이를 뒷받침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3년 6월 정기 회의에서 이에 대해 의문을 표했는데, 예외란 건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새 국제회계기준을 온전히 받아들일지 의문을 표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삼성전자 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삼성생명이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2400억 어치 매각하는 등 예외로 인정했던 상황에서 변화가 발생하면서 재차 국제회계기준 준수에 대한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

 

회계기준원 측은 생명보험회계의 국제적 정합성과 공정가치 평가 관련 논의하고 최근 계약자지분조정과 관련해 상반된 이견들을 제시하고, 이를 정리해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현장 참가, 온라인 참가 모두 가능하며, 회계기준원 세미나 온라인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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