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7/art_17512444081487_01032c.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급증하는 K-뷰티 물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성과 수출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원산지 입증 자료 구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FTA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326개 품목에 더해 총 343개 품목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자료=관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7/art_17512445099471_f11194.jpg)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증빙 서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8가지의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6월 30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으로 기존의 복잡한 8종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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