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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 하루만에 220조원 증발했다

'바이든 부자증세' 여파 속 비트코인 11%↓, 이더리움 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천억달러(약 223조5천억원) 증발했다고 CN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을 인용해 보도했다.

코인메트릭스에 따르면 런던 시간 오전 10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4만8천687달러까지 하락해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5만달러 선이 무너졌다.

미 동부시간 오전 9시30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1.6% 급락한 4만8천747.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 기준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14.6%, 3위 가상화폐인 리플(XRP)은 20.4% 각각 떨어져 하락폭이 더 크다.

가상화폐 급락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층 자본이득세율을 2배 가까이 인상할 것이라는 전날 보도로 촉발된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단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투기 열풍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미 정부가 가상화폐를 활용한 돈세탁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미확인 루머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세로 전환했다.

가상화폐거래소 크라켄의 제시 파월 최고경영자(CEO)는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의 이용을 단속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한 바 있다.

인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달 발의됐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월 공개 발언에서 비트코인을 가리켜 "극도로 투기적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의 손실을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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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