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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증권사 불완전판매·내부통제 적절성 집중 검사 예고

검사사항 예고…"증권사 3곳·운용사 1곳 종합검사 예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검사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와 내부통제의 적절성 등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참고해 선제적으로 취약 요인을 자율 점검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요인이 여럿 존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도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환매 중단 사모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공모 규제 회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하고 다층화된 금융투자상품·서비스에 내재한 위험과 위법행위의 개연성 등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견제·감시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췄는지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예고했다.

증권사에는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과 사후관리 실태,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 적정성, 펀드 재산을 활용한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투자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검사한다.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실태,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실태, 자산운용사의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 및 부동산신탁사 리스크요인 등이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예고하는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재무 건전성 등의 평과 결과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검사를 벌이는 것이다. 올해 증권사 3곳·자산운용사 1곳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7월부터 진행 중인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는 이와 별도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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