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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은행빚 탕감법' 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저해 우려"

법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상임위 차원 논의 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도 은행 재산권 침해와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를 들며 우려를 나타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때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대로, 태풍·홍수·황사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을 포괄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속에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사회 문제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발의 시점부터 금융업계에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우선 은행의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은행의 건전성 저해,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채무자와 개별 금융회사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소비자신용법'을 통해 개인 연체채무자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연합회 역시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무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당국과 금융권 협회 간 협의를 통해 이미 대출금 만기연장, 원금·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졌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해외서도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만큼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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