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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은행 6.5%·저축은행 16% 등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 정비

중금리대출 개선 후속조치…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환 요건이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춰지는 등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로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중금리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을 매겨 의무대출비율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각각 30%, 50%) 의무를 폐지했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막기 위해 두 업권의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에서마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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