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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용진 의원 "금융지주 회장 연임 1회·임기 6년 제한법 발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의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을 막고,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와 연임을 제한하려 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금융사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은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의하면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태영 씨는 작년 총 44억8천7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며 "금융권 최고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겸직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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