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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골프회원권 동향] 급감한 회원권 발행량의 의미와 시장전망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새 정부 출범 이후, 회원권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부진한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반응들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골프회원권지수(에이스회원권 ACEPI 지수 기준)로는 지난 6월 대선일 기준 0.44% 오른 1,382.2포인트(P)를 보이며 미약하게나마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기대했던 흐름과는 다르게 더딘 모양새다. 정작 거래량은 주춤하거나 이전과 비슷한 흐름이다.

 

다양한 원인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과 지역별 집중호우와 같은 돌발적 요인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현재 상수로 자리 잡고 있는 악재는 기업들의 체감경기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이미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임원 인사 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골프 관련 혜택, 즉 그동안 허용해온 비용 지원이나 회원권 매입과 같은 지출 항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악화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까지 겹치면서 건설사와 관련 업종들은 꽤 오래전부터 매입보다 보유자산 매각이나 유동화 작업에 집중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적 상황은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협회’)가 매년 집계해 발표하는 회원권 발행량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골프회원권시장은 크게 ‘발행시장’(신규 회원권 분양)과 ‘거래시장’(기존 발행한 회원권의 시중 매매)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협회’에서는 정회원권과 주중회원권 두 가지 형태로 해당 내용을 구분해 공개한다. 이를 합산하면 연도별 총 회원권 발행량(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연간 거래량이 3만 건 밑으로 떨어진 뒤 줄곧 감소해, 급기야 2019년에는 12,712건까지 추락했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수혜로 골프 붐이 일면서 14,218건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골프가 활황세를 타며 회원권 시세도 폭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원권 지수와 시세 모두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였음에도, 거래량만큼은 2021년부터 하락해 2023년 10,824건으로 급락했고 2024년에는 11,274건으로 그나마 소폭 증가한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행간의 뜻은 무엇일까?

 

우선, 골프 업황이 정점을 지나 한풀 꺾였으나 수익성은 과거보다 한층 개선됐고, M&A 시장에서 골프장 몸값은 연일 고점을 찍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골프장들은 자금 조달이 수월해졌고, 과거 투자 형태로 참여한 업체들도 매각으로 큰 수익을 거두게 됐다. 결국 골프장 이해관계자들 역시 운영 수익에 몰두하면서 회원권을 신규 발행할 유인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들이 수요를 자의든 타의든 줄이고 있는 여파까지 겹치면서, 수요도 줄었지만 매도 물량 역시 제한적으로 출회되고 있어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이후 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 여지는 있다. 골프장들의 수익성 자체가 지역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일부 신설 골프장들은 회원권 분양을 통한 자산 유동화가 생존의 필수 요건으로 작용하면서 신규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자산시장에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요인들이 맞물리며, 급감했던 회원권 투자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직 ‘협회’의 2025년 회원권 거래 총량이 집계되기 전이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7,182건이 거래됐으며 이 중 신규 회원권 분양은 최근 3년 내 평균치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고, 시중 매매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흐름으로 진행 중이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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