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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전문가 칼럼] 감사위원회위원 3% 룰, 대규모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 상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법개정안

 

이에 2025. 7. 3. 국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로 통과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법개정안’)은,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을 개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방식을 사외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안 중).

 

다만 이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다.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2부터 13까지를 살펴보면, 자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및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분명히 구별되어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법개정안 제542조의12 제4항은 회사법의 주요 원칙인 ‘1주 1의결권 원칙’, ‘자본다수결원칙’의 예외로서 사회적으로 경영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직무 독립성 확보, 대주주의 전횡 방지 등 목적을 위해 마련한 특별 조항이므로, 가능한 그 문언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렇지 않고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적이지 않은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상장회사 내부의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에 해당할 염려가 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의 경우

 

한편,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상근감사 설치의무를 부여하면서,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포함)에는 그 예외를 정한다.

 

즉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설치의무 대상인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상근감사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여기서의 감사위원회​는 상법개정안 3% 룰을 지켜야 할까.

위 조항의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란 상법 제542조의11, 12의 감사위원회의 요건 및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지만 상근감사 설치의무는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상근감사 설치의무가 면제되는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근감사 설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건까지 모두 구비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 논의를 발전시키면,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가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감사위원회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혹은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건까지 모두 갖추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위 논의는 상법의 체계적 해석에 따른 필자의 견해일 뿐, 정립된 이론도 아니며 일반화할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회사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의사 결정에 앞서 반드시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드린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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