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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탁·알선' LH 전 부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 업자를 연결해주는 '관피아' 역할을 한 전직 LH 부사장이 구속됐다. A씨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임직원 중 최고위직이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LH 전 부사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LH와 부동산 업자 간 청탁·알선을 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내 토지와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작년 6월에 팔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도 받았으나, 이번 혐의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LH 본사와 성남시청,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오던 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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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