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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BNK금융 내부등급법 승인…건전성 지표 개선 기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BNK금융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자체 구축한 리스크모형 및 기준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합하지 않고 투 뱅크 체제에서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지난 3월 기준 BNK금융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69%, 보통주자본비율은 11.67%로 기존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리스크 관리체계가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해 공신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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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